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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111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0., 2019.11.8.><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심한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개정 2019.9.20., 2019.11.8.><개정 2023. 6. 9.>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9.20.>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개정 2019.9.20.>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9.9.20.>

제3조

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개정 2019.9.20.>

제4조

의장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2019.11.8.><개정 2023. 6. 9.>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9.20.>

제5조

지원신청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심한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9.20.>
② 임기 중 심한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9.20.>

제6조

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9.20.>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개정 2019.9.20.>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개정 2019.9.20.>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개정 2019.9.20.>
5.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시 우선적 고려
6.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9.20.>

제7조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개정 2019.9.20.><개정 2023. 6. 9.>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개정 2023. 6. 9.>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