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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자치법규 2021115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5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9., 2019.11.8., 2021.12.31.><개정 2023. 6. 9.>

제2조

윤리강령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별표와 같이 정하고 의원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개정 2023. 6. 9.>

제3조

품위유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청렴의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직권남용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기밀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된 사회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의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과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9조

겸직금지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직을 금지한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4., 2019.11.8., 2021.12.31.>

제10조

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의정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재산신고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부행위금지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제반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지역구활동 등을 이유로 의회의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삭제

삭제 <2024. 9. 27.>

제15조

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2019.11.8., 2021.12.31.>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9.1.4., 개정 2019.11.8., 2021.12.31.> 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4.>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 ㆍ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4., 개정 2019.11.8., 2021.12.31.>

제16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4.]

제17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4.]

제18조

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위원회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 ㆍ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 ㆍ 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어업인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0.6.25.> [종전 제16조에서 이동]<개정 2023. 6. 9.>

제19조

윤리심사 및 징계

①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9. 27., 2026. 2. 27.>
1. 삭제 <2026. 2. 27.>
2. 삭제 <2026. 2. 27.>
3. 삭제 <2026. 2. 27.>
4. 삭제 <2026. 2. 27.>
5. 삭제 <2026. 2. 27.>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