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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108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5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지사, 부교육감
2.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단장ㆍ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제3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강원특별자치도 본청 실장ㆍ과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5. 의회사무처장, 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교육장)
8.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실장ㆍ과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및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법률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나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실장ㆍ본부장 및 이와 동등한 직급의 직원

제3조

대리 출석ㆍ답변

관계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이유로 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린 때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직무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을 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