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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 지원조례자치법규 202110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정의 발전과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제2조

보조금의 지원

① 의정회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6.9.29., 2015.11.6.>
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ㆍ개선 및 의회의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개정 2023. 6. 9.>
3. 의정회보 등 의회홍보지 발간
4. 그 밖에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및 신설 2015.11.6.]<개정 2023. 6. 9.>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3. 6. 9.>

제4조

결산보고

①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년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년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06.9.29><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