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 및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휴학생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ㆍ제2호의 사람은 대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의용소방대 임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헌신적으로 수행한 사람
2.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으로 「상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을 받거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급 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사람
3. 의용소방대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순직한 사람
소방서별 장학금을 받을 사람(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정원은 소방서별 대원 정원의 100분의 7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장ㆍ의용소방대 지역대장에게 장학생 추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대원의 자녀인 경우 그 대원이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용소방대장ㆍ의용소방대 지역대장은 신청자가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장학생을 추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2년 연속으로 같은 사람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③ 대원의 가족 중에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에 1명만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원의 다른 가족은 다음 해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다.
④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된 장학생이 있는 경우 그 장학생 수만큼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납부하는 등록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최대 200만 원으로 한다.
② 장학생이 이 조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외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에서 해당 장학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① 도지사는 장학생에게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이 대원의 자녀인 경우 그 대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매 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장학생에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에 남은 학기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도지사는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1. 대원의 직을 상실한 경우
2. 장학생이 자퇴ㆍ휴학을 하거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