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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097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제2조

수상범위

①「강원특별자치도 의암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단체"란 각종 사회단체, 기업,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0.4>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10. 23.,2022.4.8.>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과거 동일대상 부문에서 수상한 자

제3조

구비서류 등

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2023. 6. 9.>
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통
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작업ㆍ연구일지 등) 2부<개정 2013.10.4>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자료는 공적심사후 추천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3. 10. 4., 2015. 10. 23.>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0.4>
②위원은 의암대상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와 도내외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은 해당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개정 2013.10.4>

제5조

수상자의 선정

심사위원회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별지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3.10.4>
②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2.7.13>

제7조

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