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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1094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2조

구성

① 강원특별자치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2.1.14., 2013.7.26., 2023. 6. 9.>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한다. <개정 98.9.9., 2005.3.5., 2012.7.13., 2013.7.26., 2017.9.29.>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2.1.14.>
1. 삭제<개정 2018.7.13.>
2. 의료급여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3. 시ㆍ군의료급여사업의 조정 <개정 2017.12.29., 2022.10.14.>
4.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7.26., 2017.12.29., 2022.10.14.>
5. 삭제 <92.1.14.>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92.1.14., 2013.7.26., 2022.10.14.>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7.26.>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90.10.12., 2013.7.2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82.3.20., 92.1.14., 2013.7.26.>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2.1.14., 2013.7.26.>
③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82.3.20.>
④ 회의는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신설 92.1.14., 개정 2022.10.14.>

제7조

심의요구 및 절차

① 심의 요구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사
2. 시장ㆍ군수
3. 지정 의료기관
② 심의 요구한 사항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82.3.20., 98.9.9., 2012.7.13.>
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 요구한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ㆍ3ㆍ20, 2007.5.4, 2013.7.26., 2023. 6. 9.>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82.3.2., 88.12.3., 98.9.9., 2012.7.13.>

제10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제11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92.1.14.,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