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율곡 이이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율곡사상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3. 6. 9.>
이 조례는 율곡 이이 선생의 얼을 선양함에 있어 학술연구와 율곡사상구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23. 6. 9.>
① 강원특별자치도 율곡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2022.6.30., 2023. 6. 9.>
1. 학술부문 : 율곡사상과 학문에 대한 저술 또는 논문발표 등의 연구업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
2. 공로부문 : 율곡선생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교육사업, 얼 선양사업, 학술대회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2.6.30.>
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 또는 1개 단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에 크게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2.6.30.>
1.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한다)
2.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② 이미 사망한 자의 공적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이 수상한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2년제 이상 대학의 총ㆍ학장, 국가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인 및 사회단체의 장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율곡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2.6.30.>
1. 제4조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ㆍ선정
2.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① 시상은 매년 율곡제 개최기간 중에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도지사 명의로 하되 부문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삭제 <2022.6.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