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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108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10.30., 2022.6.30., 2023.6.9.>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에 관한 사항 중「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신청한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15.10.30., 2022.6.30., 2023.6.9.>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 한다.<개정 2015. 10. 30., 2016.7.8., 2016.7.8., 2022.6.30.>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6.7.8., 2022.6.30.>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 2016.7.8., 2022.6.30.>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0. 30., 2017.12.29., 2022.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0. 10. 29., 2012. 7. 13., 2015. 10.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2.6.30.>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22.6.30.>
나. 강원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개정 2023.6.9.>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6.30.>
마.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소비자<개정 2023.6.9.>
2.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2.7.13, 2013. 7. 26., 2015. 10. 30.>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항 신설 2015. 10. 30.>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6.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7. 13., 2015. 10. 30.>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6.30.>

제8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시ㆍ군위원회의 조정 요지, 불복사유 및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 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2018.12.28.>
1. 삭제<2018.12.28.>
2. 삭제<2018.12.28.>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 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6.30.>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유통소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22.6.30., 202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