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9.25.>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26.>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3.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9.9.25., 2013.7.26.>
①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9.>
1.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09.9.25.>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9.25., 2013.7.26.>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5., 2009.9.25., 2010.10.29., 2012.7.13.,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개정 2019.11.8., 2023. 6. 9.>
2.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개정 2009.9.25., 2023. 6. 9.>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09.9.2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2015.7.10., 2017.12.29.>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⑥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⑦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09.9.25>
<본조 신설 2015. 7. 10> ①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유치 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그 밖에 유치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5.15.]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20.5.15.] ③ 위원 본인이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5.15.]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15.7.10.]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3.9.29., 2009.9.25., 2012.7.13., 2023. 6. 9.>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7.26.>
① 도지사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강원특별자치도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9.9.25., 2010.12.31., 2013.7.26, 2020.5.15., 2023. 6. 9.>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ㆍ임대료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도지사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①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5.7.10.>
1. 삭제 <2015.7.10.>
2. 삭제 <2015.7.10.>
3. 삭제 <2015.7.10.>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때에는 그 주식 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9.25., 2015.7.10.>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13.7.26.>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ㆍ용수시설ㆍ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의료ㆍ교육ㆍ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은「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0.5.15., 2023. 6. 9.>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9.25., 2013.7.26, 2020.5.15., 2023. 6. 9.>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②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8.> 1. 외국인학교의 설립 또는 학교시설의 확장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의 건립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9.25]
도지사는 지역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연 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① 도지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ㆍ군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7.26.>
③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게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 <개정 2009.9.25.>
2.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7.26.>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연간 성과급 지급총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9.9.25., 2013.7.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