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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 관리조례자치법규 202107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유하고 있는 오색온천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온천의 명칭은 강원특별자치도 오색온천(이하 "오색온천"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② 오색온천의 위치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의24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

공급계약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 <개정 2023. 6. 9.>

제4조

사용료

① 온천수의 사용료는 「온천법」 제20조에 따라 「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4., 2022.7.29.>
②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7.29.>

제5조

권한의 위임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오색온천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양양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21.12.31., 2022.7.29.>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양군에 교부한다. <개정 2022.7.29.>
③ 오색온천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양군수에게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