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의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 “처리부서”란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쉽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에 따로 안내창구와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창구 또는 편리한 장소에 청구인이 쉽게 이용 및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정보공개 청구 서식
2. 정보 목록과 사전 정보공개 목록
3. 정보공개 청구와 처리 절차,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와 정보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
[제목개정 2024. 5. 10.]
청구 내용이 두 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에 주관부서는 주처리부서와 부처리부서로 지정하며, 주처리부서에서는 부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 자료를 모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주관부서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당연직 위원은 건설 교통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공개대상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0.>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처리부서 또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와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청하며,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① 심의회의 의결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통지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4. 5. 10.>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주관부서를 관장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한다.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1회 점검ㆍ평가하며, 사전정보 등의 항목을 포함하여 세부계획을 수립 후 전부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문개정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