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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연구개발사업 지원 규칙자치법규 2021064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정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 ”전담기관“이란 도지사가 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주관기관“이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때, 하나의 사업을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기술협력을 수행하는 기관을 둘 수 있다. 4. “참여기관“이란 사업성과를 활용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행기관”이란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말한다. 6. “실시“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료“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강원자치도, 전담기관 또는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8. “정액기술료“란 협약 또는 실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비 지원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9. “기술실시계약“이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용한다.
1. 정부 부처의 공모, 협약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자치도의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사업 <개정 2023. 6. 9.>
2. 강원자치도가 예산을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3. 6. 9.>

제4조

주관기관

①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 및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일반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
2. 사업 협약에 의한 현금 또는 현물의 확보 및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의 지원
4. 사업비의 관리, 관리자 지정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협력에 따른 각종 협력기관과의 조정 및 감독
6.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

제5조

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단계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의 검토 및 기획
2. 사업 관리 및 평가
3. 협약 체결과 사업의 수행실태 점검
4. 사업 성과의 활용 분석
5.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

제6조

평가 및 전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평가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9조 및「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제36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강원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7조

사업계획의 공고

① 도지사는 사업별 세부계획을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목적, 사업내용 및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방법
3. 사업비 지원규모 및 기준
4.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심의ㆍ평가절차 등

제8조

신청

①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사업 목표 및 내용
3. 사업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4. 사업 추진일정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및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6. 재원 조달 방안

제9조

심의 및 선정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심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산업 발전과의 연계성
2.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3. 추진체계의 적합성
4. 사업추진 결과의 활용 가능성
5. 사업추진 결과의 기대효과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도지사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 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

도지사는 사업계획서상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협약의 체결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계속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다년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7. 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② 주관기관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유없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도지사는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의 변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장 등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경우에는 강원자치도의 예산사정, 해당 사업의연차실적ㆍ계획서 평가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6. 9.>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의 변경
2. 민간부담금의 감액 등 사업비의 변경
3. 주관기관 혹은 총괄책임자의 변경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변경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협약의 해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의 내용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등의 사업포기, 부도 등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한 완수능력 상실, 불성실한 사업 수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의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2. 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도지사가 사업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주관기관 등에 대해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비의 지급

① 도지사는 도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통하여 도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이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현금ㆍ현물 확보 확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이 협약기간 내에 확약된 민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지원한 사업비 중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거나 차년도 사업비 지급시 감액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사업비의 관리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과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비의 관리현황에 대한 수시 또는 정기적인 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업비의 사용

① 사업비는 제11조에 따른 협약과 관련 규정 내용에 따라 수행기관 총괄 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지출시 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과제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산 결과 집행 잔액이 있거나,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도비 지분 또는 도비 사용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하여는「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6. 9.>

제18조

사업결과의 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다년도 협약사업의 경우에는 차년도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ㆍ성과활용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결과의 평가

① 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계속”, “중단”, “조기종료” 로 판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한다.

제20조

사업성과의 활용보고

①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해당 사업 종료연도부터 3년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활용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성과활용현황 보고서를 종합 정리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업성과의 활용촉진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기관은 그 사업의 참여기업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로서 직접 사업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계약의 체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성과물의 귀속

①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하되, 해당 지원기관ㆍ지원사업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한다.
③ 수행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강원자치도 소유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23조

기술료의 징수

① 도지사는 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영리 수행기관의 장 등은 기술료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정액기술료 방식을 따르며,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의 장 등은 기술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증약속어음 등의 납부 수단을 통해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술료율 또는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준용한다.

제24조

기술료의 사용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사업에의 재투자
2. 연구개발 사업 관련 기획ㆍ성과분석 등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연구개발 장려ㆍ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기술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준용한다.

제25조

적용법령

강원자치도의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 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