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가축사육업상 피해와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 6. 5, 2021.4.30., 2022.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가축사육업상 피해와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피해보상, 피해방지단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5. 6. 5, 2021.4.30., 2022.7.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물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1.4.30., 2022.7.29.>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작물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7.29.>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2.7.29.>
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13호에 따른 수산 동식물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21.4.30., 2022.7.29.>
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신설 2015. 6. 5, 개정 2021.4.30., 2022.7.29.>
6. “농어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및「축산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5. 6. 5., 2016.10.7., 2021.4.30., 2022.7.29.>
7. “야생동물 질병”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신설 2021.4.30., 2022.7.29.>
8. “피해방지단”이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4.30., 개정 2022.7.29.>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30.>
1. 야생생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개정 2021.4.30.>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생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개정 2021.4.30.>
3. 그 밖에 야생생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시장 ㆍ군수가 인정한 시설<개정 2021.4.30.>
야생생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가축사육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3.7.26, 2015. 6. 5., 2016.10.7., 2021.4.30.>
① 야생생물에 의한 피해보상 대상은 농어업인 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 사육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및 가축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 6. 5, 2021.4.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7.29.>
1. 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 재배 및 양식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시장ㆍ군수가 제외대상으로 조례에서 정한 경우
4.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신설 2015. 6. 5>
5. 그 밖에 관계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개정 2015. 6. 5>
<신설 2015. 6. 5> 제5조에 따른 야생생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ㆍ가축사육업 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생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30.>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설치 또는 구입비용 중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 기준: 피해액 중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다만 치료비는 가축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가축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생물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피해방지단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21.4.30., 2022.7.29.><개정 2023. 6. 9.> ② 피해방지단 인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의 범위에서 인원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4.30.]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개정 2022.7.29.>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야생생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3.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③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야생생물의 피해 및 질병 관리상 필요한 경우 운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4.30.]
도지사는 효율적인 야생생물의 피해 예방과 질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30.] 1. 농업ㆍ임업ㆍ어업상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7.29.> 2. 농작물 피해보상에 필요한 비용 3. 피해방지단의 야생생물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 4. 야생생물 포획 포상금
삭제<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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