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ㆍ4ㆍ12, 2007.5.4., 2022.6.30.>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하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ㆍ4ㆍ12, 2007.5.4., 2022.6.30.>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신용보증 능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0.4.12, 2007.5.4., 2022.6.30., 2023.6.9.>
1. 강원특별자치도 출연금 <개정 2022.6.30., 2023.6.9.>
2. 중앙정부지원금
3.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정 2022.6.30., 2023.6.9.>
② 도지사는 재단운영의 결손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도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일시대여 할 수 있다.<개정 2000ㆍ4ㆍ12>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4ㆍ12., 2022.6.30.>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2. 기타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타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00ㆍ4ㆍ12., 2022.6.30.>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및 보조금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0ㆍ4ㆍ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 위탁하여 시행할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단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ㆍ4ㆍ 12>
도지사는 재단 설립을 원할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 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ㆍ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0ㆍ4ㆍ1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