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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040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7, 2009.11.20., 2023. 6. 9.>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7.9.7, 2009.11.20., 2023. 6. 9.>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2019.12.27.>

제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9.7, 2009.11.20>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 <개정 2009.11.20>

제4조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도지사는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영업장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는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업소당 4억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03.11.29> <개정 2007.9.7>
1. 식품접객업소
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4천만원 이내 <개정 2009.11.20>
나. 으뜸음식점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09.11.20>
다. 단란주점ㆍ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업소당 7천만원 이내 <개정 2009.11.20>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개정 2009.11.20>
4.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2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는 대출금리를 연리 1.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7.9.7, 2009.11.20>
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경과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다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융자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로 상환한다. <개정 2007.9.7>
④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9.7, 2009.11.20>
1. 시설개선융자금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 된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제8조

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7.9.7>
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2. 휴ㆍ폐업중인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

융자대상 선정통보

①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0>
② 도지사는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시장ㆍ군수에게, 시장ㆍ군수는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0>

제10조

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도지사가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도지사가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1.20>

제11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으뜸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9.11.20>
1. 상수도사용요금(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또는 지하수 양수에 필요한 전기사용요금) 다만, 업소당 지원금액을 월25만원 이하로 한다.
2. 쓰레기규격봉투
3. 그 밖에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개정 200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