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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103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5-04공포 2026-05-04공포번호 5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8)

제2조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에 따른 시ㆍ군 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0.2.18)

제3조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