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8)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의회의 의원정수와 시ㆍ군의원 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8)
「공직선거법」제23조에 따른 시ㆍ군 의회의 의원정수를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0.2.18)
「공직선거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