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가. 요금계기의 인영 <신설 2023. 11. 3.>
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의 영수증 <신설 2023. 11. 3.>
2. “요금계기”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3. “계기관리공무원”이란 요금계기를 관리하고 요금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납입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신설 2023. 11. 3.>
4.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이란 수입증지의 수입금을 관리하기 위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
① 도지사는 수입증지를 관리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관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기관리공무원 및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① 강원자치도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개정 2023. 6. 9.>
1. 「강원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3. 6. 9.>
2.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로 인영을 표시하거나 전자납부에 따른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인영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요금계기를 관리해야 한다.
1. 수수료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계기 고유번호
② 요금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요금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 세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1. 기관명
2. 요금계기 고유번호
3. 요금계기 발행개시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전문개정 2023. 11. 3.]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을 일일결산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일일결산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 요금계기의 고장 또는 계기관리공무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손 소인을 하여 소인된 면을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① 계기관리공무원은 요금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3. 11. 3.>
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수입증지 수입금(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제외한다)을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체 기한까지 도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
수입증지관리공무원 및 계기관리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종이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구매하여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 청구를 받은 경우에 수입증지의 액면금액으로 환매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삭제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