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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1021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센터 파견직원의 복무관리 등

①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6. 9.> ②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2023. 6. 9.>

제3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따라 도에 소비자단체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 통보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 통보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심사한후 그 결과를 소비자단체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등의 변경 또는 소비자 단체가 등록증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피해구제
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ㆍ연구 활동
3.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4. 상품전시회 상품비교시험, 소비자 여론조사
5. 자체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운영
6.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

보조금 교부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사업비 지원의 경제성
2. 사업의 적정성
3. 총사업비중 자부담 비율
4.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도
5. 보조사업 목적의 적합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제6조

위해의 방지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해야 한다.

제7조

결함정보의 보고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법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

물품등의 자진 시정조치 절차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위해물품의 수거·파기 권고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

수거·파기 등의 명령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을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드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위해물품 등의 시정명령

① 도지사는 영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서면으로 시정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않으면 도소속 공무원에게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

거래의 적정화 시책추진

도지사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3조

검사 및 자료제출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취득한 정보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

제14조

시험·검사 등의 요청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

시정조치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 제2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

청문

도지사는 법 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지사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영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① 삭제 <2019.12.27.>
② 삭제 <2019.12.27.>
③ 삭제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