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① 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강원특별자치도소비생활센터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 도지사의 지휘 및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 6. 9.> ② 민간전문가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민간전문가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는 경우 또는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한다. ④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9.29., 2023. 6. 9.>
①「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 규정에 따라 도에 소비자단체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③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영 제23조제5항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 통보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변경 통보서를 접수받은 도지사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심사한후 그 결과를 소비자단체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종전의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 등의 변경 또는 소비자 단체가 등록증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비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
1.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피해구제
2. 소비자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ㆍ연구 활동
3. 소비자 교육 및 정보 제공
4. 상품전시회 상품비교시험, 소비자 여론조사
5. 자체 시험ㆍ검사시설의 설치 운영
6.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사업비 지원의 경제성
2. 사업의 적정성
3. 총사업비중 자부담 비율
4.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도
5. 보조사업 목적의 적합성 등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6. 9.>
도지사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정한 기준을 사업자가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해야 한다.
①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에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ㆍ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전자적 보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관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시험ㆍ검사를 의뢰하고, 시험ㆍ검사의 결과 그 물품등이 법 제49조 또는 제50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자는 법 제48조에 따라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자진시정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36조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진시정조치를 마친 후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자에 대해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의 수락 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사업자가 권고를 받은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등과 관련된 시설을 고쳐서 바로잡거나 다시 만드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 또는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영 제3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위해물품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시정계획서가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위해를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정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마치면 서면으로 시정조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상의 시정조치기간 이내에 그 물품등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않으면 도소속 공무원에게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등은 수거ㆍ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도지사는 약관에 따른 거래 및 방문판매ㆍ다단계판매ㆍ할부판매ㆍ통신판매ㆍ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물품ㆍ시설 및 제조공정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해야 하고, 취득한 정보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에만 사용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관계 물품의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요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시험ㆍ검사 또는 조사가 주민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기준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록소비자단체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 제2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그 행위의 중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자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도지사는 법 제30조ㆍ제50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지사는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경우 과태료 금액은 영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① 삭제 <2019.12.27.>
② 삭제 <2019.12.27.>
③ 삭제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