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도정 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4>
1. “성과관리”란 도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3.10.4>
2. “성과평가”란 도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 집행 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10.4>
① 성과관리는 업무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성과ㆍ정책품질 및 도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① 성과관리 대상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부서장의 직급이 4급 이상인 부서단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형성 등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관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의 비전,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의 임무ㆍ전략 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평가 대상과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과거 2년간 성과결과
6.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등
② 성과지표는 가능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략, 목표, 지표 등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 대상 부서장은 성과지표 성격에 따라 월, 분기, 반기 및 연 등의 단위로 된 추진실적을 성과관리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① 성과평가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성과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성과평가 과정은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 공개 등이 투명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성과관리 대상이 되는 부서 및 개인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10.4>
③ 도지사는 도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0.4>
도지사는 성과평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과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를 심사하여 이의신청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에 강원특별자치도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7.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본청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과평가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면, 성과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은 성과평가대상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①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