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 2023. 6. 9.>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 2023. 6. 9.>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상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ㆍ4ㆍ19., 2023. 4. 7.> 1. 봉사부문: 헌신적인 봉사로 이웃돕기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 4. 7.> 2. 나눔부문: 나눔과 기부의 실천을 통해 이웃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23. 4. 7.> 3. 가족사랑부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랑과 지극한 정성의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되는 사람 <개정 2018.7.13., 2023. 4. 7.> 삭제 <2023. 4. 7.> 5. 고향사랑부문: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본보기가 되어 신망을 받고 있으면서 고향 또는 도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개정 2023. 4.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 10. 23.,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 4. 7.>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3.>
1. 추천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개인소개서 1부 (반명함판 사진 첨부)
4. 그 밖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관련 사진, 언론에 보도된 기사 등) <개정 2023. 4. 7.>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0. 23., 2023. 4. 7.>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덕망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7ㆍ6ㆍ21, 2013.10.4., 2023. 4. 7.>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사회의 기여도 등의 심사 <2023. 4. 7.>
2. 기타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선행도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선행도민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98ㆍ 9ㆍ9, 2001ㆍ3ㆍ3, 2006.9.29., 2023. 4. 7.>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한다. <개정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