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회 각부문에서 선행을 한 모범도민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사회 각부문에서 선행을 한 모범도민을 선발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선행도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9.4.17.> 1. 봉사부문 <개정 2023. 3. 3.> 2. 나눔부문 <개정 2023. 3. 3.> 3. 가족사랑부문 <2023. 3. 3.> 삭제 <2023. 3. 3.> 5. 고향사랑부문 <개정 2023. 3. 3.> 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을 발굴하여 시상한다. 다만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수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9ㆍ4ㆍ17>
1. 추천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고향사랑부문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7.26., 2023.3.3., 2023.6.9.>
2. 건전한 모범도민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 <개정 2013.7.26.>
3. 부문별 공적활동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3.7.26.>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장ㆍ군수가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ㆍ단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수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선행도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개정 2023.6.9.>
① 대상은 매년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6.9.>
②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4., 2013.7.26., 2023.6.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