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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0995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23. 6. 9.>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시ㆍ군지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85ㆍ2ㆍ2, 90ㆍ10ㆍ12, 99ㆍ5ㆍ26, 2013.10.4>
1. 삭제 <99ㆍ5ㆍ26>
2. 삭제 <99ㆍ5ㆍ26>
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전문개정 83ㆍ7ㆍ20], <개정 2013.10.4>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ㆍ군지회장은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도지부회장에게 추천한다. [전문개정 85ㆍ2ㆍ2]

제4조

선발

① 도지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후 도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한편,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0ㆍ10ㆍ12> ②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도지부 회장은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0ㆍ10ㆍ12> 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ㆍ군수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ㆍ5ㆍ26> ④ 삭제 <99ㆍ5ㆍ26> [전문개정 83ㆍ7ㆍ20]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ㆍ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시ㆍ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85ㆍ2ㆍ2, 90ㆍ10ㆍ12> [전문개정 83ㆍ7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