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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02099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3-07-26공포 2013-07-26공포번호 3656

제1조

「강원도정지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정지조례”를 “강원도정지 조례”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전문대학 졸업이상자”를 “경력 또는 해당분야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광고에 대하여는”을 “행정광고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안” 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당과 여비의 지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의 개정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조례”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위원회”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위원회”를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상 45인이하”를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10인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위촉 및 임명”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회무를 통할”을 “위원회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8조 중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각 호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11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조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라 함은”을 ““외국인투자”란”으로 하고, “법”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라 함은”을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회기반시설”이라 함은”을 ““사회기반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함은”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영”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제6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7조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를 “「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범위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을 각각 “범위에서 그 차액의”로 한다.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2조 중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 “분할납부 등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파견근무자에 대하여”를 “파견근무자에게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0조 중 “외국인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를 “외국인투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억원이내”를 “1억원 이내”로 한다. 제2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조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조례”를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앨버타주(이하 "자매도" 라 한다)”를 “앨버타주”로, “방법 등에 관하여”를 “방법 등에”로 한다. 제3조 중 “자매도”를 “강원도와 외국 간에 자매결연된 캐나다 앨버타주 등(이하 ”자매도“라 한다)”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5조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의 개정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당해 기금지원목적”을 “해당 기금지원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6조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자치법시행령」제26조에 따른”으로,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3인”을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3명”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 부분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명하는 심의회의”를 “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부의사항”을 “회의에 부칠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 등에 대하여는”을 “위원 등에게는”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를 “여비 등을”으로 한다. 제9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0조 중 “수행함에 있어”를 “수행하면서”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조

「강원도민의날조례」의 개정

강원도민의날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민의날조례”를 “강원도민의날 조례”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8조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육성에 관하여”를 “육성에”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내지”를 “부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법”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로”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중 “자로서”를 각각 “사람으로서”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월”을 “5개월”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9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한 경우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를 “강원도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기타 규정에 의한”을 “그 밖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ㆍ제11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가진다.”로 한다. 제5조 중 “사항에 관하여”를 “사항에”로 한다.제6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5인”을 “5명”으로 한다. 제8조 중 “상임위원에 대하여는”을 “상임위원에게는”으로,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0조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직무”라 함은”을 ““직무”란”으로, “명에 의한”을 “명령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정활동비”라 함은”을 ““의정활동비”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유족”이라 함은”을 ““유족”이란”으로, “자의”를 “사람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라 함은”을 ““장애”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내지”를 “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 외 부분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1조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개정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용에 관하여”를 “사용에”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하고”를 “따르고”로,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2조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강원도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에 의하여”를 “강원도 조례에 따라”로, “각종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를 “각종기금”으로, ”강원도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을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관리기금”이라 한다)”이란”으로, “각 기금”을 “강원도 조례에 따라 설치 된 각종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유자금”이라함은”을 ““보유자금”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금고”라 함은”을 “금고”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운용관”이라 함은”을 ““기금운용관”이란”으로,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지역SOC사업”을 “지역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9인”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을 “3명”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녹색자원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담장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9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이자를 지급함”을 “이자 지급”로 한다. 제10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3조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운용조례”를 “강원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리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기타수입금”을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을 “10퍼센트”로, “20%”을 “20퍼센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개시”를 “시작”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4조

「강원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을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별표”에 게기하는”을 ““별표”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5조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사용 등에 관하여”를 “사용 등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보조금”이라 함은”을 ““보조금”이란”으로,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조사업”이라 함은”을 ““보조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조사업자”라 함은”을 ““보조사업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각 호의 사항”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에 대하여는”을 “사업은”으로, “사정에 의하여”를 “사정으로”로 한다.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조 중 “의거한”을 “근거한”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

「강원도 재정 보전금 배분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를 “강원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정보전금”이라 함은”을 ““재정보전금”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함은”을 ““일반재정보전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책추진보전금”이라 함은”을 ““시책추진보전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재정력지수”라 함은“을 ““재정력지수”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용에 관하여“을 ”사용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사업”을 “해당사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거”를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7조

「강원도 고문변호사조례」의 개정

강원도 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고문변호사조례”를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을 “강원도 고문변호사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 중 “2인”을 “2명”으로, “고문변호사”를 “강원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별지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별지 사건실적부”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18조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조례」의 개정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조례”를 “강원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로 한다. 제3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타업무”를 “다른 업무”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운영에 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9조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20조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강원평화상조례」의 개정

강원평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평화상조례”를 “강원평화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인”을 “4명”으로, “3인의 범위안”을 “3명의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간사 1명과 서기 1명”으로 한다. 제9조 중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수상후보자에 대한”을 “수상 후보자”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2조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디엠제트 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디엠제트” 라 함은”을 ““디엠제트”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민간인통제선” 이라 함은”을 ““민간인통제선”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접경지역”이라 함은 「접경지역 지원법 시행령」제2조제1호”를 ““접경지역”이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디엠제트 일원”이라 함은”을 ““디엠제트 일원”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 녹색자원국장, 기획관”을 “기획조정실장, 디엠제트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관련 업무담당과장”을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문함에 있어”를 “자문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3조

「강원도공인조례」의 개정

강원도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인조례”를 “강원도 공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을 “공인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내지”를 “부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공인이라 함은”을 “공인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 부분 중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 보관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조제목 “(공인관수자 및 보관)”을 “(공인보관자 및 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수자”를 각각 “보관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 보관자”로 한다.

제24조

「강원도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조례”를 “강원도 공무원 일ㆍ숙직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한다. 제3조 중 “의한 당직의 구분에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한다.

제25조

「강원도기조례」의 개정

강원도기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기조례”를 “강원도기 조례”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6조

「강원도포상조례」의 개정

강원도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포상조례”를 “강원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행하는”을 “시행하는”으로 한다. 제2조 중 “행한다”를 “수여한다”로,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3조 중 “행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ㆍ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을 “제1호부터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7인”을 “7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을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이 필요한”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7조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조례」의 개정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조례”를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험수당에 관하여”를 “시험수당 지급에”로 한다. 제2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8조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의 개정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타 시ㆍ도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을 “다른 시ㆍ도 출신 인사에게”로 한다. 제3조 중 “의하며”를 “따르며”로, “타 시ㆍ도출신”을 “다른 시ㆍ도 출신”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하고,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5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조례에 따라”로 하고,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0조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을 ““새마을운동 조직”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새마을회원”이라 함은“을 ”“새마을 회원”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새마을사업”이라 함은”을 ““새마을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개시”를 “시작”으로 한다. 제7조 중 “결산 등에 관하여”를 “결산 등에”로,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제31조

「강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상당하는”을 각각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지정하여 이를”을 “지정하여”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협의회규정이 정하는 바에”를 “협의회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월이내”를 “3개월 이내”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은”으로, “최대한 이의 이행에”를 “이행에 최대한”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3일이내에 이를”을 “3일 이내에”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이를”을 “변경사항은 반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때에는 이를”을 “때에는”으로 한다.제1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2조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민간위탁”이라 함은”을 ““민간위탁”이란”으로,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탁기관”이라 함은”을 ““수탁기관”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민간위탁에 관하여는”을 “민간위탁은”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를 “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인에 대하여”를 “신청인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탁기관에 대하여”를 “수탁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에 의하여 당해”를 “규정에 따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처분에 대하여”를 “처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제1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별표 중 “총무과” 앞에 “글로벌사업단”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1인”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5인)”을 “(5명)”으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녹색자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6인”을 “6명”으로 한다. 제4조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중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7인이상의”를 “7명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중 “예산범위내”를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작성, 비치”를 “작성하고 비치”로,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34조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조례”를 “강원도민회관 운영‧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라 함은 우리도”를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란 강원도”로,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를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출향도민”이라 함은”을 ““출향도민”이란”으로, “본적이나 원적지가 도내에 있는 자와”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도내에 있는 사람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자”라 함은”을 ““운영자”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서교동 447-4, 447-12번지”를 “월드컵북로 25(서교동)”으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 의거”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강원도 사무의민간위탁조례」“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5조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연서 주민수”를“ 연서(連署) 주민의 수”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제정이나 개폐를”을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할 것을”로 한다.

제36조

「강원도 주민투표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주민투표조례”를 “강원도 주민투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를 “「주민투표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법”을 “「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1인”을 “1명”으로, “7인”을 “7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촉위원에게는”으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조”를 “같은 조”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한다.”를 각각 “따른다.”로 한다.

제37조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강원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따라 강원도”로, “운영.관리를 위하여”를 “운영‧관리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군”을 “시‧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를 “지원계획에”로,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 실국장급 중에서 위촉”을 “강원도 실ㆍ국장급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8조 중 “통할”을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제11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5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제16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8조 중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및「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및「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8조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한다.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원봉사자”라 함은”을 ““자원봉사자”란”으로, “행하는 자를”을 “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원봉사단체”라 함은”을 ““자원봉사단체”란”으로, “행하거나”를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을 ““자원봉사수요자”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원봉사센터”라 함은”을 ““자원봉사센터”란”으로, “조례등에 의하여”를 “조례 등에 따라”로 한다.제5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6조의2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인으로 하여”를 “법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기타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를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시”를 “시작”으로, “1월”을 “1개월”로 한다.제1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제1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제14조 중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를 “자원봉사센터 등에”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지자에 대하여”를 “소지한 사람에게”로 한다.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9조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를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를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로 한다. 제2조 중 “장학금”을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 현직”을 “전‧현직”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여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능이 뛰어난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자”를 “학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상훈법에 의한“을 ”「상훈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5%”를 “5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7조 중 “120%”을 “120퍼센트”로 하고,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개시후”를 “시작 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가”를 “사람이”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50%”을 각각 “50퍼센트”로, “시달”을 “통보”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0조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조례」의 개정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선행도민대상조례”를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부문에 대하여는”을 “부문은”으로 한다. 제4조제1호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본적 또는 원적을 가지고”를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1조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의 개정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지급에 관하여”를 “지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민간인에 대하여는”을 “민간인에게”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결정에 의하여”를 “결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 공적이라 함은”을 “제1항제1호의 특별 공적이란”으로, “체납한 자에 대하여”를 “체납한 자에게”로,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를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에게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득세 부과에 있어”를 “취득세 부과의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내지”를 “부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내지”를 “부터”로, “의한”을 “따라”로 하고, “적합여부에 대하여”를 “적합여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급과 관련하여”를 “지급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 6인”을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제3-1호서식, 제3-2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42조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43조

「강원도수입증지조례」의 개정

강원도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수입증지조례”를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를 “강원도 수입증지”로 한다. 제2조 중 “증지”를 “강원도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곤란할 때에는”으로, “납부케”를 “납부하게”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경우에는”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타에”를 “다른 신청자에”로 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을 “수령한 것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타 자치단체증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증지”로, “의한”을 “따른”으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0조 중 “조례시행에 관하여”를 “조례 시행에”로 한다.

제44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회계”를 “토지”로 한다.

제45조

「강원도 물품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물품관리조례”를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도“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를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도에 의한다.”를 “연도로 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ㆍ제7호 중 “내지”를 각각 “부터”로 한다. 제15조 중 “물품에 대하여는”을 “물품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내지“를 ”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작성하고 이를”을 “작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를 “각 호”로, “물품에 대하여”를 “물품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에”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을 “규정에 따른 정수물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를 ”제27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연서”를 “모두”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중 “기구개편으로 인하여”를 “기구개편으로”로, “내지”를 “부터”로 한다.

제46조

「강원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보증채무 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증채무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채무자가 이를”을 “채무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도가”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가‘‘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채무자에 대하여”를 “주채무자로부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금에 의하여”를 “자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변경코자”를 “변경하고자”로, “내지”를 “부터”로 한다. 제6조 중 “증감에 대하여”를 “증감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47조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의 개정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에 게기된 자”를 “제1호”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는”을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은”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를 “변상하게 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공무원이 이를”을 “공무원이”로 한다.

제48조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영”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우에 이를”을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문함에 있어”를 “자문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인”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를 “안건 심의에”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지체 없이 이를”을 “지체 없이”로, “부의하여야”를 “회의에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를 “규정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날부터”로, “당해”를 “해당”으로, “7일 이내에 한하여”를 “7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없는 한 그”를 “없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사결정시 이를”을 “의사결정 할 때”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제4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49조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라”로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 중 “9인이내”를 “9명 이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에 대하여”를 “위원에게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을 “도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형제자매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를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고시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회계감사로 이를”을 “회계감사로”로 한다. 제8조 중 “없는 한 이에”를 “없는 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검사개시일로부터”를 “검사 시작일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를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50조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탄광문화촌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탄광문화촌”이라 함은”을 ““탄광문화촌”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장료”라 함은”을 ““입장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탄광문화촌시설”이라 함은”을 ““탄광문화촌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어린이”라 함은”을 ““어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청소년”이라 함은”을 ““청소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군인”이라 함은”을 ““군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어른”이라 함은”을 ““어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마차리 786번지”를 “밤재로 351”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및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전염병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51조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를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광진흥법」제71조제2항”을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광사업자”라 함은”을 ““관광사업자”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융자에 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를 “융자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융자금에 대하여 그 이자의”을 “융자금의 이자”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52조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53조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조례”를 “강원도 지방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항공사업자”라 함은”을 ““항공사업자”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라 함은”을 ““공항권역 지방자치단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항공사업자에 대하여”를 “항공사업자에게”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ㆍ제3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원금 교부의 경우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지원금 교부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항공사업자에 대하여”를 “항공사업자에게”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4조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조례”를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춘천시 삼천동 200번지”를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19(삼천동)”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에 각 호 외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55조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의 개정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편찬위원회조례”를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100%)”을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100%)”을 “(10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56조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한다.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강원도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

강원도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명위원회조례”를 “강원도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과“로, “1인”을 “1명”으로, “10인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자“를 “각 호의 전문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중 5인이상“을 “사람 중 5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명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관련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담당 주무관이 된다.”로 한다. 제3조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심의”를 “심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할구역안”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관할구역안”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지명중”을 “지명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계간”을 “경계의”로, “소속직원”을 “소속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공동조사”를 “공동으로 조사”로 한다. 제7조 중 “도 소속직원”을 “강원도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작성,”을 “작성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 중 “관하여 기타 필요한”을 “필요한 그 밖의”로 한다.

제58조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를 “강원체육회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회관은 춘천시 삼천동 217번지”를 “강원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22(삼천동)”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위탁관리 운영시에는”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관리운영과 관련하여”를 “관리운영에”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를 “재산의 관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득한 후”를 “얻은 후”로, “익년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59조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조례”를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제3조 중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산 120번지 일원”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알펜시아 스포츠 타운지구)”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60조

「강원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협의회”를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4조제2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협의회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고시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1조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의 개정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를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의거”를 “따른”으로, “강원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위원7인”을 “위원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궐임원”을 “보궐 위원”으로,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그 회무”를 “위원회 사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8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로 한다.

제62조

「강원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강원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 보조금, 강원도 출연금,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3조 중 “이 회계”를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년내지 3년 이내에 3월마다 이를”을 “1년부터 3년이내에 3개월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대부금”을 “대불금”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3조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의 개정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조례”를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조직ㆍ운영에 관하여”를 “조직ㆍ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15인 이상 20인”을 “15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같은 조 제2항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64조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향군인”이라 함은“을 ““재향군인”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향군인회”라 함은”을 ““재향군인회”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제6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65조

「강원도 보육조례」의 개정

강원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보육조례”를 “강원도 보육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도”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을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를 “긴급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선정함에 있어서는”을 “선정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 “사람”으로, “의거”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9인”을 “9명”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66조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출납에 관하여는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출납은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연도지출”을 “해당연도 지출”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개시”를 “시작”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67조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한부모가족 생활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7호 중 “자를”을 각각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각 호에 대하여”를 “각 호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68조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따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사농동 105-5번지”를 “사우로 27(사농동)”로 한다. 제3조 중 ““장애인”이라 함은”을 ““장애인”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6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3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0조

「강원도재활병원조례」의 개정

강원도재활병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재활병원조례”를 “강원도재활병원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을 제공하기 위하여「장애인복지법」제18조, 「의료법」33조에 따라 강원도 재활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동면 장학리 791-15번지”를 “충열로142번길 24-16(우두동)”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개시 1월전까지”를 “시작 1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월이내에”를 “2개월 이내에”로 한다.

제71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의 개정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를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한다. 제6조 중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를 “수상후보자의”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2조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경우에 이를”을 “때에”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73조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를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수노인”이라 함은“을 ““장수노인”이란”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수수당”이라 함은”을 ““장수수당”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매 익월”을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4조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노인복지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노인복지단체”라 함은”을 ““노인복지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5조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노인복지법」에 따라 강원도”로, “추진하기 위한”을 “추진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노인학대”라 함은”을 ““노인학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을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으로, “법”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6조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인 등”이라 함은”을 ““장애인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연장 등” 이라 함은”을 ““공연장 등” 이란”으로, “우리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최적관람석”이라 함은”을 ““최적관람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운영자”라 함은”을 ““운영자”란”으로,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장애인보호자”라 함은”을 ““장애인보호자”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7조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를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8조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를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도”를 “「장애인복지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로, “그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15㎡”를 “15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3년의 기간내에”를 “3년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라”로, “자는 당해”를 “사람은 해당”으로 “자와”를 “사람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 부분 중 “설치계약을 하여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그 설치계약”을 “설치계약”으로 한다. 제8조 중 “방법에 관하여는 당해”를 “방법은 해당”으로 한다. 제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9조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를 “진폐에 걸린 근로자”로, “복지증진에 관하여”를 “복지 증진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진폐의 예방과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을 “규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종사하는 자를”을 “종사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3조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80조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금진리 464-1번지”를 “금진솔밭길 148-19”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1조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소년 수련시설”이라 함은 도“를 ““청소년 수련시설”이란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초등학생”이라 함은”을 ““초등학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학생”이라 함은”을 ““중학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고등학생”이라 함은”을 ““고등학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청소년”이라 함은”을 ““청소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시설 사용료”라 함은”을 ““시설 사용료”란” 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인흥리 산62-22번지”를 “잼버리로 244”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농동 277-1번지”를 “신샘밭로 89(사농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전염병 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한다. 제15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 중 “전반에 관하여”를 “전반에”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82조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의 개정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를 “사람”으로, “신사임당상에 관하여”를 “신사임당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신사임당상(이하 "사임당상"이라 한다)의 수상자는 1인”을 “신사임당상(이하 "사임당상"이라 한다)은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자가 없을시는”을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중에서 15인”을 “사람 중에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를 “동시에 해촉 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회무를 통리한다.”를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결정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83조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강원도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를 “사항을 자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위원회 사무”로, “위원장의”를 “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 중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로 한다.

제84조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의 개정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를 “강원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결핵예방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결핵예방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일반환자”라 함은”을 ““일반환자”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등록된 자”를 “등록된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불입”을 “납입”으로, “징수금중 그”를 “징수금 중”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85조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의3”을 “제13조의6”으로 한다. 제3조 중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 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제2항 중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6조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지원에 관하여”를 “지원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 중에서 법”을 “사람 중에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공의료정책담당과장”을 “의료원 정책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제4호‧제5호 중 “자 1인”을 각각 “사람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자 5인”을 “사람 5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교류에 관하여”를 “인사교류에”로 한다. 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7조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강원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88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리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농어업소득업무담당”을 “농어업경영담당”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3호 중 “농어업소득담당사무관”을 “농어업경영담당”으로 한다.

제89조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진품”이라 함은”을 ““진품”이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을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90조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강원도지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수산물”이라 함은”을 ““농수산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수산물가공품”이라 함은”을 ““농수산물 가공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특산물”이라 함은”을 ““특산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지사 품질보증표지”라 함은”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품질보증표지”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를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농ㆍ수ㆍ축ㆍ특산물고유상표(이하 "푸른강원마크"라 한다)”라 함은”을 ““강원도 농ㆍ수ㆍ축ㆍ특산물 고유상표(이하 "푸른강원마크"라 한다)”란”으로,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품질보증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 이라 함은”을 ““품질보증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 이란”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를 “제1호부터 제3호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품질보증표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라 함은”을 ““품질보증표지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란”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아케팅”을 “마케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를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위하여 이에 대한”을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을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실시에 관하여”를 “실시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업체”를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실시에 관하여”를 “실시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규칙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월이상”을 “10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 중 ““상표법 제66조 및 제93조””를 ““「상표법」제66조 및 제93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91조

「강원도 환경기본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환경기본조례”를 “강원도 환경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리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이라 함은”을 ““환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연환경”이라 함은”을 ““자연환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활환경”이라 함은”을 ““생활환경”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오염”이라 함은”을 ““환경오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보전”이라 함은”을 ““환경보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을 ““지구환경보전”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도”를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환경시책”을 “도 환경시책”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 5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를 확정한다.”를 “확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를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 등에 관하여”를 “운영 등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92조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를 ““야생동물‘’이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를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림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5의2호”를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산양식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10호“를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업인”이라 함은”을 ““농업인”이란”으로, “제3조 제2호”를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임업인”이라 함은”을 ““임업인”이란”으로,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어업인”이라 함은”을 ““어업인”이란”으로, “「수산업법」제2조 제11호”를 “「수산업법」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6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3조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라 함은”을 ““자동차”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원동기”라 함은”을 ““원동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회전”이라 함은”을 ““공회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터미널”이라 함은”을 ““터미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차고지”라 함은”을 ““차고지”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주차장”이라 함은”을 ““주차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자동차극장”이라 함은”을 ““자동차극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긴급자동차”라 함은”을 ““긴급자동차”란”으로, “제2조제20호”를 “제2조제2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2조제9호”를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94조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조례”를 “강원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리에 관하여”를 “관리에”로 한다. 제2조 중 “학곡리 998번지”를 “구룡사로 451”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도”를 “강원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강원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95조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환경정책기본법」제37조”를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6조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조례」의 개정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조례”를 “강원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각 호 외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분쟁의 조정 및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재정”을 “환경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의 조정.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은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법령에 의하여”를 “그 밖에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9인”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가 2인이상”을 “사람이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잔임 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 제척의 원인이 있으면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 결정을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⑥ 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제3조제6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중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 위원회에 대하여”를 “따라 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7조

「강원도환경대상조례」의 개정

강원도환경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환경대상조례”를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분야에 관하여”를 “분야에”로 한다. 제8조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9조 중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강원도환경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98조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의 개정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에너지기본조례”를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우리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도”를 “강원도(이하 ”도“로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지역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그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을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인이내”을 “3명 이내”로, “16인이내”를 “16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제4호 중 “50%”을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고시)”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절전형사무용기기및가전기기보급촉진에관한규정(지식경제부고시)에 의거”를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제9조의3제5항 중 “ITS(지능형교통시스템)”을 “지능형 교통시스템(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9조의5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3,000㎡”를 각각 “3,000제곱미터”로,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0인”을 “50명”으로, “산업경제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99조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강원도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을 ““신‧재생에너지”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을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3조 중 “평창군 도암면 횡계리 14-297번지”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5754”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신질환 및 전염병 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4. 그 밖에 정상적인 관람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00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7조제9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01조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조례”를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향토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을 “강원도 향토공예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공예관”을 “강원도향토공예관(이하 “공예관”이라 한다)”로, “춘천시 퇴계동 770-3번지”를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9(퇴계동)”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5조제3항 중 “15인이내”를 “15명 이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따라 이를”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를 “규칙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를 “규칙에”로 한다. 제11조제2항ㆍ제3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03조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우리도”를 “강원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도 및 국토해양부”를 “강원도 및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0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04조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제진흥국장 및 농정국장, 건설방재국장”을 “농정국장, 녹색자원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방재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 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남은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8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5조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도”를 “강원도”로 한다.제10조제5항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해서는”을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106조

「강원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전거도로”라 함은”을 ““자전거도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을 ““자전거주차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민간단체”라 함은”을 ““민간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로관리청”이라 함은”을 ““도로관리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양심자전거”라 함은”을 ““양심자전거”란”으로 한다.제5조 제목 “(정비계획의 수립)”을 “(활성화 계획의 수립)”으로, “시장ㆍ군수”를 “도지사 및 시장‧군수”로, “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를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제11조제1항ㆍ제2항 중 “자전거에 대하여는”을 각각 “자전거는”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07조

「강원도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시계획조례”를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을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장 제목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을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실국장”을 “실ㆍ국장”으로,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관련분야에 관하여”를 “관련분야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가진다.”로 한다. 제10조의2의 조제목 “(위원의 회피 등)”을 “(위원의 제척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13조 제5항”을 “제113조의3”으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를 “심의ㆍ의결에서 제척ㆍ회피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25인”을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를 “해당 법령에”로 한다. 제18조의2 중 “법 제113조 제6항 및 영 제113조의2 제2항”을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제1항”으로, “1년”을 “3개월”로 한다. 제19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조례의 규정”으로 한다. 제2절 제목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설치할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5인”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른 5명 ”으로, “3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강원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강원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 중 “영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08조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의 개정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 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을 하고, 제1호 중 ““도시지역”이라 함은“을 ““도시지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시 디자인”이라 함은”을 ““도시 디자인”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우리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4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5조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 부분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 부분 중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5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5조 중 “위원에 대해서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를 “「강원도립공원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강원도건축조례」”를 “「강원도 건축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강원도 도시계획조례」”를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09조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위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산하의”를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8조 중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를 “안건의 예정가격”으로 한다. 제9조제3호 각 목 외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내지”를 “부터”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관에 대하여”를 “기관에”로 한다. 제14조 중 “의안에 대하여”를 “의안에 관한”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의2 각 호 외 부분 중 “심의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을 “심의사항을 의결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10조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를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을 ““농어촌 주택사업”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금은 이를”을 “자금은”으로, “행하게”를 “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중 부분 중 “의거”를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을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주택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11조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조례”를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존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을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라 함은”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현지개량사업”이라 함은”을 ““현지개량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을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지방식사업”이라 함은”을 ““환지방식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효용지수”라 함은”을 ““효용지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접도율”이라 함은”을 ““주택접도율”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안“을 ”지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안”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가목 중 “대상구역안”을 “대상구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 부분 중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 부분 중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정비구역안”을 “정비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조제2호마목(2)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정비에 대하여는 당해”를 “정비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가 정하는 서류”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서류”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 부분 중 “사항이라 함은”을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ㆍ군 안”을 “시ㆍ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신청에 관하여 이를”을 “승인신청에”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사항”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관리 등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관리 등은 규칙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제4호 중 “대지안”을 “대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지 안”을 “대지”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다목ㆍ라목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3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8조의2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3인”을 “3명”으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 부분 중 “3월”을 “3개월”로, “2월”을 “2개월”로 한다.제4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12조

「강원도주택조례」의 개정

강원도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주택조례”를 “강원도 주택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의거”를 “따른”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부 단체장 중 본부장 이상 추천자”를 “외부단체장이 추천하는 본부장급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13조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14조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를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을 ““농어촌 주택사업”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금은 이를”을 “자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할 때에는”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의하여”를 “따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부식품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의거”를 “따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 중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주택법」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15조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제2조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제2조제5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제3조 중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10조제2항”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라 함은”을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과 관련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반시설”이라 함은“을 ““기반시설”이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이란”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사항에 대한”을 “사항을”로 한다.

제116조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7조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이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18조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조례”를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 운영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계ㆍ차량(이하 "장비"라 한다)”를 “건설기계ㆍ차량”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장”을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장비운영”을 “건설기계ㆍ차량(이하 "장비"라 한다) 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규칙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19조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조례」의 개정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조례”를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을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금출연단체”라 함은”을 ““기금출연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이라 함은”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등을 위해”를 “등에”로 한다. 제3조제1호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를 “부터”로, “범위내 ”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3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우에 이를” “경우에”로 한다. 제8조의2와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제9조제2항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 “지방의회”를 “강원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20조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강원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21조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변속차로”라 함은”을 ““변속차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테이퍼”라 함은”을 ““테이퍼”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부대시설”이라 함은”을 ““부대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류화시설”이라 함은”을 ““도류화 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가차로”라 함은”을 ““부가차로”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제54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로,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도시지역 안”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각 목외 부분 중 “「건축법」 제9조”를 “「건축법」 제14조”로, 같은 호 나목 중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2조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물류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로,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를 “구성ㆍ운영 등에”로 한다. 제2조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각각“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은 도지사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관할 및 인접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제4조제1항 중 “직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8조 중 “직무수행을 위하여”를 “직무 수행에”로 한다. 제9조 중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23조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강원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강원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로, “의한”을 “따른”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20인 이상 40인”을 “20명 이상 40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5인 이상 10인”을 “5명 이상 10명”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제7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타 방법에 의하여”를 “그 밖의 방법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4조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을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문단에 대하여”를 “자문단에게”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0조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한다. 제11조 중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규정에 따른 자문사항의 결과”로 한다. 제13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4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을 위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25조

「강원도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1인”을 “1명”으로, “40인”을 “40명”으로, “자가”를 “사람이”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중 “강원도내”를 각각 “강원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을 “사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에 부의될”을 “위원회 회의에 부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가“를 ”사람이“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하여 당해”를 “따라 해당”으로, “이에 적극”을 “적극”으로 한다. 제11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26조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개정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국ㆍ공ㆍ사립고등학교 및 대학교육을 받기 어려운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타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대원”을 “「강원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의용소방대원(여성대원, 지역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대원"이라 한다)”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제3호 중 ”자“를 각각 ”자녀“로 한다.제3조 중 “해당하는 자로서”를 “해당하고”로, “자”를 “자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 추천된 자”를 “따라 추천된 자녀”로, “개시후”를 “시작 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선발함에 있어서는”을 “선발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산발”을 “선발”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범위내 이를”을 “범위에서”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개시후 1월이내에”를 “시작 후 1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제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27조

「강원도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등에 관한”을 “등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을 ““자원봉사활동”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원봉사자”라 함은”을 ““자원봉사자”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강원도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을 ““강원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수상구조대원”이라 함은”을 ““수상구조대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을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 장소“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을 ““수난구조요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을 ““수변안전요원”이란”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배치함에 있어”를 “배치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가목 중 “소지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종사자”를 “종사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이수자”를 “이수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28조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를 “강원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ㆍ제13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제17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동목”을 “같은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ㆍ제2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7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가목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호 다목ㆍ라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규정의 예에 의할 것”을 “규정에 따를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 부분 중 “규정의 예에 의하는 외에”를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 부분 중 “규정의 예에 의하는 외에”를 “규정에 따르되”로 하고, 같은 호 마목ㆍ바목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아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규정된”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 부분 중 “내지”를 “부터”로, “대하여는 당해”를 “대해서는 해당”으로, “소량위험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를 “소량 위험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때에 있어서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8조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 이라 함은”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 이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동종”을 “같은 종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부터 제5항에 규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에 대하여”를 “대상의”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29조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조례」의 개정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조례”를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을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으로, “춘천시 우두동 413-7번지”를 “강원도 춘천시 충열로 90(우두동)”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인단체”라 함은”을 ““농업인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료”라 함은”을 ““사용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탁자”라 함은”을 ““수탁자”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30조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술교육에 관하여”를 “기술교육에”로 한다.제2조제2항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자로”를 “직원으로”로 한다. 제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31조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생산사무처리조례」의 개정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조례”를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생산(이하 "시험등"이라 한다) 사무처리에 관하여”를 “강원도농업기술원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생산 사무처리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험”이라 함은”을 ““시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석”이라 함은”을 ““분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생산”이라 함은”을 ““생산”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시험 등”을 “농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생산(이하 "시험 등"이라 한다)”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대상물품에 대하여”를 “대상물품을”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기술원”을 “강원도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로 한다. 제10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1조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2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23조”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제2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신청 및 같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를 “「강원도 농수특산물품질관리에 관한 조례」”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분야에 대하여는”을 “분야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33조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설치조례」의 개정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를 “강원도립대학”으로,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관한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 중 “회계”를 “강원도립대학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로, ”대학“을 ”강원도립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타회계”를 “다른 회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등 기타”를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타회계”를 “다른 회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바”를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중 “상당한”을 “적절한”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회계의 관리 및 운용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제1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34조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조례」의 개정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조례”를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기금”을 “강원도립대학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이하”를 “15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3조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35조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1조에 따라” 로 하고,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6조

「강원도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난어업인"이라 함은”을 “"해난어업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학비”라 함은”을 ““학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생활안정비”라 함은”을 ““생활안정비”란”으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조”를 “같은 조”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에 대하여는”을 “등에게는”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한다. 제10조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37조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조례”를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관리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규정에 의하여”를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따라”로 하고,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춘천시 동산면 봉명리 1번지, 홍천군 북방면 성동리 1033-4번지”를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생태공원길 319”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연구공원”이라 함은”을 ““연구공원”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장료”라 함은”을 ““입장료”란”으로, “자로부터”를 “사람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연구공원시설”이라 함은”을 ““연구공원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출입”이라 함은”을 ““출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지역주민”이라 함은”을 ““지역주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어린이”이라 함은”을 ““어린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청소년”이라 함은”을 ““청소년”이란”으로, “자”를 “사람”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군인”이라 함은”을 ““군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어른”이라 함은”을 ““어른"이란”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30인”을 “30명”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지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차량이용 희망자는”을 “차량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연구공원안에서는”을 “연구공원에서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 중 “행한 자는”을 “위반한 사람은”으로 한다. 제1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38조

「강원도 디엠제트 박물관 운영 조례」의 개정

강원도 디엠제트 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명호ㆍ송현리 일원으로”를 “통일전망대로 369로”로 한다.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디엠제트”라 함은”을 ““디엠제트”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물”이라 함은”을 ““유물”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집”이라 함은“을 ““수집”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대관”이라 함은”을 ““대관”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복제”라 함은”을 ““복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어린이”라 함은”을 ““어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청소년”이라 함은”을 ““청소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군인”이라 함은”을 ““군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어른”이라 함은”을 ““어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39조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강원도 관광엑스포주제관 등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징수에 관하여”를 “징수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ㆍ제8호ㆍ제9호 중 “자로부터”를 각각 “사람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지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마일리지증 소지자가”를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전염병 질환자”를 “감염병 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40조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운영조례」의 개정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운영조례”를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운영에 관하여”를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을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장”을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41조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의 개정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강원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제3조제6호ㆍ제7호 중 “자로부터”를 각각 ”사람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에 대해서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3호‧제4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숙박시설 이용자”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주민에 대하여는”을 “지역주민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시설이용자”를“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도민에 대하여는”을 “명예도민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를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가”를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이”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다만,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예외로 한다)”를 “감염 방지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제4호‧제6호ㆍ제7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에 대해서는”을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6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2조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폐지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강원도 지방공무원능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강원도 설악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3.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4. 강원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5.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