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강원도정지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정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정지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정지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정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정지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정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2 내지 4면과 기타면”을 “2면부터”로 한다. 제7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한다.”를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조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해외자매도연수생장학금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해외자매도 연수생 장학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지원함에 있어”를 “지원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위탁지급시에는”을 “위탁 지급할 때에는”으로, “개시”를 “시작”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 부분 중 ““당해 기금지원목적외에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을 “"해당 기금지원 목적외에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조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입지보조금"이라 함은”을 “"입지보조금"이란”으로, “지역 안”을 “지역”으로, “일부에 대하여”를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고용보조금"이라 함은”을 “"고용보조금"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을 “"교육훈련보조금"이란”으로, “일부에 대하여”를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설보조금"이라 함은”을 “"시설보조금"이란”으로, “일부에 대하여”를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장시설"이라 함은”을 “"공장시설"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컨설팅비용"이라 함은”을 “"컨설팅비용"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을 “"상시고용인원"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6월의 범위안”을 “6개월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6월의 범위안”을 “6개월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업개시일”을 “사업시작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퍼센트범위안”을 “1퍼센트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개시일”를 “사업시작일”로, “1년이내”를 “1년 이내”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6월의 범위안”을 “6개월 범위”로,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를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로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에서 1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업개시일”을 “사업시작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고하는”을 ”해고 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는 “을 ”아니할“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강원도 행정감사규칙」의 개정강원도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강원도 행정감사규칙”을 “강원도 행정감사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6조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가목 중 “호적(제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 등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호적상”을 “가족관계등록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인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15조의3제3항제1호”를 “영 제35조제3항제1호”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5조의3제3항제2호”를 “영 제35조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영 제15조의3제3항제3호”를 “영 제35조제3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15조의3제3항제4호”를 “영 제35조제3항제4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의하여”를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로,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상당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7조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강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익월”을 “다음 달”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을 “전산처리하는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을 “전산처리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8조
「강원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강원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성과관리”라 함은”을 ““성과관리”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성과평가”라 함은”을 ““성과평가”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당해 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의 개정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지역개발기금 회계규칙”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기업 지역개발기금의 회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납 기타”를 “출납 및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동 시행령”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 부분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2호 마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2주선“을 ”붉은 글씨로 두 줄 긋고”로, ”주서“를 ”붉은 글씨로 기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을 “일부를 잘못 쓴 경우에도 전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말 또는 개서할”을 “지워 없애거나 고쳐 쓸”로 한다. 제14조 중 “사업년도말에 있어서의”를 “사업연도 말의”로,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신장부”를 “새로운 장부”로, “미결산계정에 관하여는”을 “미결산 계정은”으로, “이기하여야”를 “옮겨 적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검열”을 “확인”으로 한다. 제20조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23조 “기타 ”싸인“”을 “그 밖에 서명”으로 한다. 제25조 중 “의거”를 “따라”로, “사업년도”를 “사업연도”로 한다. 제26조 중 “사유로 인하여”를 “사유로”로 한다. 제27조 중 “생긴 사유로 인하여”를 “발생한 사유로”로, “변경을 가할‘을 ”변경할“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 중 “사항에 대한”을 “사항은”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1조 중 “영 제18조에 의하여”를 “영 제25조에 따라”로 한다.제33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5조 중 “법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을 ” “법 제33조제1항 및 영 제26조에 따른 현금출납취급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36조 중 “예입하거나 기타”를 “예금하거나 그 밖에”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38조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15일전에 이를”을 “15일 전에”로 한다. 제40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1조 중 “납부자에 대하여”를 “납부자에게”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작성하고, 이에 의해”를 “작성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심사하여 상위없음이 확인될 때에는”을 “심사‧확인하고”로 한다. 제44조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반환은 차후 이를”을 “반환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5조 중 “작성하여 이에”를 “작성하여”로, “그 다음 익월”을 “그 다음 달”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시전”을 “시작 전”으로 한다. 제50조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5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사망 기타 사고”를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한다. 제59조제1항ㆍ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0조 중 “경질”을 “변경”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2조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63조 중 “내지”를 “부터”로 한다. 제64조 각 호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6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9조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7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업출납원이 이를”을 “기업출납원이”로 한다. 제76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7조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78조 중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를 ”그 밖에 사유로“로, “요할”을 “필요할”로 한다. 제79조 각 호 외 부분 중 “재고자산이라 함은”을 “재고자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1조 중 “통괄”을 “총괄”로, “직구입품에 관하여는”을 “직접 구입품은”으로 한다. 제82조 중 “익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83조 각 호외 부분 중 “다음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4조제2항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그 보관내에”를 “보관하고”로 한다. 제87조제2항 중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로 한다. 제88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다음년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제91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3조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다음 각 호에 게기한 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로, “문서에 의하여”를 “문서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에 게기한 사항을”을 “ 각 호의 내용을”로, “문서에 의하여야”를 “문서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98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99조 중 “기타 권리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를 “그 밖에 권리는 법령에 따라”로 한다. 제10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1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을 “각 호의 내용을”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사유에 의하여”를 “그 밖에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5조 중 “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 등 관리자로부터”를 “기업출납원 등 관리자로부터”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행하고”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기술을 요하는”을 “기술이 요구되는”으로, “행하고”를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내지“를 ”또는“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해서”로 한다. 제109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10조제2항 중 “분석함에 있어서는”을 “분석은”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과정에 있어”를 “과정에서”로, “가능한 한”을 “가능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14조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5조제6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16조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수입예산 정리부에 의하여 세입예산서와 지출예산통제원장에 의하여”를 “수입예산 정리부에 따라 세입예산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출예산통제원장에 따라”로 한다. 제117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9조 중 “관리에 대하여는”을 각각 “관리는”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미수금에 대한 대충 징수유예의 결정”을 “미수금의 징수유예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23조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124조제2항 중 “강원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로 한다. 제125조제1항 중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기준으로 하여”를 “기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없는 한”을 “없을 때에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를 “원리금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1조
「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의 개정강원도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치법규"라 함은”을 “"자치법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입법"이라 함은”을 ““입법”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중요문서"라 함은”을 “ "중요문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주관부서"라 함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를 “"주관부서"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심사"라 함은”을 “"심사"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질의"라 함은“을 ”"질의"란“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회시"라 함은“을 ”"회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소송수행자"라 함은“을 ”"소송수행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소송대리인"이라 함은“을 ”"소송대리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소송담당자"라 함은“을 ”"소송담당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심의회"라 함은“을 ”"심의회"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 목의 1 및 기타”를 “각목의 어느 하나 및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사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 “사고가 있을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심의회 위원”을 “심의회 위원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규정한 직속기관 및 출장소의 장”으로 하고, “직속기관ㆍ사업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3조제4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같이 이를”을 “같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 행정안전부장관”을 “따른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9조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2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발송등에 있어”를 “발송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인”을 “2명”으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같은 항 제3호 중 “3,000,000원”을 “3백만원”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8조 각 호외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사건에 있어서는”을 “사건은”으로 한다. 제51조 중 “경우에 한하여 이를”을 “경우에만”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7조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1조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
「강원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10조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ㆍ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를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계약서”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을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한다. 제4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한”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로, “신규임용에 있어서의”을 “신규임용의”로 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제목 “(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를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지방계약직공무원 근무실적평가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을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는”으로,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개정에 따라”로, “인상율범위내”를 “인상율 범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강원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강원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당지급규정」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를”을 “공무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망익일”을 “사망 다음 날”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심사ㆍ결정함에 있어”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으로, “자를”을 “공무원을”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계급”을 “해당계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적용함에 있어”를 “적용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급함을”을 “지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 중 “자”를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신청기간내”를 각각 “신청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자를”을 “공무원을”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 부분 중 “심사ㆍ결정함에 있어”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으로, “자를”을 “공무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의 개정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을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인사교류절차등에 관하여”를 “인사교류절차 등에”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무를 통할”를 “사무를 총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9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15조
「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강원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는”을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자로”를 “공무원으로”로 하고, “사망익일”을 “사망 다음 날”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 부분 중 “심사ㆍ결정함에 있어”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를 “지급계획 인원보다”로, “자를”을 “공무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지급함을”을 “지급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를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개정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2조에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직사령”이라 함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의 본청과 그”를 ““당직사령”이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도 본청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직보좌관”이라 함은”을 ““당직보좌관”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근무시간은 토요일이 아닌”을 “근무시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시”를 “시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개시기간”을 “시작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을 “당직근무를 종료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점검사항은 이를”을 “점검사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의”를 “그 밖에”로, “익일 문서계에”를 “다음 날 문서 담당부서에”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5조 중 “날인시에는”을 “날인할 때에는”으로, “익일”을 “다음 날”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기관”을 “해당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내지”를 “부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의 본청과 그 소속기관”을 “도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제38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7조
「강원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의 개정강원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을 “강원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를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기관에 있어서는”을 “기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 ”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를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로 한다.
제18조
「강원도 향토봉사상 운영규칙」의 개정강원도 향토봉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향토봉사상 운영규칙”을 “강원도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포상조례」”를 “「강원도 포상 조례」로, “의한”을 “따른”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포상조례」에 의하여”를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상자에 대하여는”을 “수상자에게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상자에 대하여는”을 “수상자에게는”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9조
「강원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의 개정강원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강원도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를 “강원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무원”을 “강원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를 “근무상황카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를 “근무상황카드로”로, “소정의”를 “정해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에 대하여는”을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20조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의 개정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규칙”을 “강원도 열린도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같은법”을 “같은 법”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공기관”이라 함은“을 ““공공기관”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관부서”라 함은”을 ““주관부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처리부서”라 함은”을 ““처리부서”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에 관하여도”를 “사항도”로,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7인”을 “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위원”으로, “과반수에 대하여”를 “과반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촉직위원”을 “위촉위원”으로,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로, “잔여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촉위원에게는「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서식에 의한”을 “서식으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사무를 통할”을 “위원회 사무를 총괄”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회의록, 정보공개 심의결과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를 “각 호 어느 하나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위촉요건 변동시”를 “위촉 요건이 변경될 때”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의하며”를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를 “각 호의 경우에”로, “50%”를 “5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1조
「강원도공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공인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공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공인 조례」시행에”로 한다. 제2조 제목 “(공인의 관수자 지정)”을 “(공인의 보관자 지정)”으로 하고 “조례”를 “「강원도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관수자”를 “보관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공인관수자”를 “공인 보관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 보관자”로 한다.
제22조
「강원도 사무 인계인수규칙」의 개정강원도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사무 인계인수규칙”을 “강원도 사무 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기타 사유로 1월이상”을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으로, “6월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을 “6개월 미만 국내 출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 재무회계규칙에 정한”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을 “후임자가 미정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즉시 이를”을 “즉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를 “사항 전반을 별지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업무에 대하여는”을 “업무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자가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적당한”을 “정당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반에 대하여”를 “전반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내에 있어서”를 “강원도내”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3조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
「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의 개정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을 “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포상조례」”를 “「강원도 포상 조례」”로, “의한”을 “따른”으로, “모범공무원의 포상(이하 “포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을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추천함에 있어서는”을 “추천할 때에는”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포상조례」에 의하여”를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로, “자도”를 “공무원도”로 하고,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제6971호) 및 강원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을 “「모범공무원 규정」 및 이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을 “모범공무원에게는”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자에 대하여는”을 각각 “공무원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을 “모범공무원에게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같은 조 제4호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25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호 중 “농림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4항제3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26조
「강원도콜센터 설치 및 관리 · 운영규칙」의 개정강원도 콜센터 설치 및 관리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콜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규칙”을 “강원도 콜센터 설치 및 관리‧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 “를 ”강원도 콜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콜센터(Call Center)라 함은”을 “강원도 콜센터(Call Center)란”으로, “문의사항에 대하여”를 “문의사항은”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로, “콜센터”를 “강원도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제6조 각 호 외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7조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인”을 “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잔임기간”을 “남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인”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시험수당 지급조례」”를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을 시는”을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사람에 대하여는”을 각각 “사람에게는”으로 한다.제9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8조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
「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의 개정강원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제34조의2에 따라 우리도가”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강원도에서”로 한다. 제2조 각 호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책실명제˝라 함은”을 “˝정책실명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책참여자˝라 함은”을 “˝정책참여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총괄부서˝라 함은”을 “˝총괄부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부서˝라 함은”을 “˝담당부서˝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익년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포상조례」”를 “「강원도 포상 조례」”로 한다.
제30조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의 개정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부과ㆍ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0호 중 “「사무관리규정」제21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101조 제목 “(행정안전부장관 의견조회)”를 “(안전행정부장관 의견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본청에 있어서는”을 “본청은”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6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을 “수입증지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다음에 게기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 부분 중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8조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하고”를 “따르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2조
「강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강원도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계약담당자”라 함은“을 ““계약담당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안요청서”라 함은”을 ““제안요청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안서”라 함은”을 ““제안서”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우리도에 강원도”를 “강원도”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력자”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소지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ㆍ제6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3조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산관리관에 대하여”를 “재산관리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산관리관에 대하여”를 “재산관리관에게”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4조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의 개정강원도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ㆍ제68조제1항ㆍ제8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122조제2항ㆍ제141조ㆍ제150조제2항ㆍ제158조ㆍ제16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4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전자금 지원 조례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를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36조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로 하고,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지원신청자에 대하여”를 “지원신청은”으로 한다.
제37조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국악예술회관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국악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용신청에 대하여”를 “사용신청을”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8조
「강원도율곡대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율곡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율곡대상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율곡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39조
「강원도의암대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의암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암대상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암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40조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문화재보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내지”를 “부터”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지”를 “부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지정에 관하여는”을 “지정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6월이내에”를 “6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의 자가”를 “그 밖의 사람이”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며”를 “따르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1월전”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전수장학생 전수교육기간이 만료된 자”를 “전수장학생, 전수교육기간이 만료된 사람”으로,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자중에서”를 각각 “사람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의”를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6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표창함에 있어서”를 “표창할 때에는”으로,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해당하는 경우는”으로, “동조”를 “같은 조”로, “내지”를 “부터”로,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해”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유에 의해”를 “사유로”로 한다.
제41조
「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체육진흥기금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를 “「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업이라 함은”을 “사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회계연도개시”를 “회계연도 시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42조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체육회관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를 “관리규정”으로 하고, “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입주자가 이를”을 “입주자가”로 한다.
제43조
「강원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강원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강원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4조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조례”를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조례”를 “「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5조
「강원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익금은 이를”을 “수익금은”으로 한다. 제5조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강원도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를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타 회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을 “그 밖에 회계관리에 필요한”으로,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46조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위촉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47조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 중 ““정부지원단가”라 함은”을 ““정부지원단가”란”으로 한다. 제7조 중 ““국립대학교”라 함은”을 ““국립대학교”란”으로 한다.
제48조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장애인복지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49조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7조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한다.
제50조
「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여성발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여성발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여성발전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회계년도”를 “다음 회계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를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개시전”을 “시작 전”으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를 “「강원도 보조금관리 조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월”을 “1개월”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1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ㆍ제5호ㆍ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1조
「강원도 부설의원 운영규칙」의 개정강원도 부설의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부설의원 운영규칙”을 “강원도 부속의원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부설의원설치조례”를 “「강원도 부속의원 설치 조례」”로, “의하여”를 “따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의원에는 원장 의외에”를 “강원도 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원장 이외”로 한다. 제3조 중 “긴급 부득이할”을 “긴급하거나 부득이한”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에 게기한”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제7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52조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조례”를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경제사업본부장”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농축산사업부 본부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타”를 ”다른“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와”를 “사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0조 중 “「강원도 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9호서식 중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3조
「강원도 농어업대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농어업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업대상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농어업인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 농어업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의결한다.”로 한다.
제54조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강원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5조와 「수산물관리법」제6조”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및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와 「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를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유통계획담당사무관”을 “농식품유통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55조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한 강원도농수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따른 강원도 농수특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1인”을 “1명”으로, “20인”을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농어촌정책과장ㆍ친환경농업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 부분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ㆍ라목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부한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항 제1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을 “공무원에게”로, “따라 이를”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6월이내”를 “6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 14조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2. 「식품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라 인증된 품목 제10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농어촌정책과, 친환경농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기간내”를 “기간에”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호 가목과 같은 조 제2호 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8조에 따른 인증 대상품목 및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축산물 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제27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품목 제16조제1항 중 “제출서류를 통하여”를 “제출서류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제3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6조
「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환경대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환경대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환경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단체등"이라 함은”을 ““단체 등”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57조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향토공예관 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향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로, “의한”을 “따른”으로, “「강원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정에 관하여”를 “산정은”으로,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58조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
「강원도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의 개정강원도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 운영규칙”을 “강원도 민자유치사업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제2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이내”를 “15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평가함에 있어”를 “평가할 때에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 중 “등에 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9조 중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운영을 위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60조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 운영 관리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 부분 중 “조례”를 “「강원도 도로보수용 장비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에 대하여는”을 “기간은”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타의”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61조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 통합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62조
「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4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기계에 대하여는”을 “농기계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원가에 한하여 산정”을 “원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3조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농업인단체회관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농업인단체회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각 호의 1과”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한다.
제64조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 등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로, “시행을 위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하 한다.)”로, “의하여”를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하여”를 각각 “따라”로 한다. 제6조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ㆍ지방재정법 및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지방재정법」 및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2호서식, 제1-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65조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제3호 중 “관할 119안전센터장”을 각각 “현장대응과장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할 119안전센터장”을 “현장대응과장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할 119안전센터”를 “현장대응과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관할 119안전센터장”을 각각 “현장대응과장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66조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 를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자로”를 각각 “사람으로”로 한다. 제3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제2항 중 “관할 파출소장”을 “현장대응과장 또는 관할 119안전센터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내지”를 “부터”로,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67조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개정강원도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을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례”를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당해학년”을 “해당학년”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항 각 호외 부분 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타도시”를 “다른 도시”로, 같은 항 제2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호적) 확인”을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확인”으로 한다.
제68조
강원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등 다음 각 호 의 규칙은 폐지한다. 1. 강원도약사심의위원회 규칙 2. 강원도 제2종어항시설 관리규칙 3. 강원도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4. 강원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규칙 5. 강원도 비료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규칙 6. 강원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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