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안에서 조성되는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3. 6. 9.>
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 6. 9.>
② 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은 산업국장이 되고, 직원은 도시계획ㆍ산업입지ㆍ건설ㆍ교통ㆍ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10.14., 2023. 6. 9.>
④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인근 군부대의 장ㆍ지방환경청장ㆍ지방산림청장ㆍ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파견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매장유산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개정 2024. 5. 10.>
2. 산단절차간소화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 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①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직원은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ㆍ산업입지, 교통ㆍ환경ㆍ건설ㆍ재해ㆍ국가유산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 전문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제6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6. 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9.>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4.>
1. 산업국장ㆍ농정국장ㆍ산림환경국장ㆍ건설교통국장<개정 2022.10.14.>
2. 도시계획ㆍ산업입지ㆍ건축ㆍ교통ㆍ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상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상<개정 2023. 6. 9.>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 하는 사람 3명 이상<개정 2023. 6. 9.>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개정 2017.8.4., 2017.9.29.>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8.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9. 「경관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개정 2023. 6. 9.>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5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등의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8조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위원회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임기 만료가 되어 변경할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즉시 변경 추천을 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관여한 때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이해관계인인 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개최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때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때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위원회 소집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때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하는 녹지율, 도로율은 별표1과 같다.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윤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또는 지역적ㆍ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윤율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00분의 13 이하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이윤율은 건축원가의 100분의 13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조건에 해당될 때에는 100분의 15 이하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개발 관련 기관, 대학, 민간개발 사업자 등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10명 이내로 적정이윤율 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윤율을 결정한다.
①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수령기업
2.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개정 2023. 6. 9.>
3. 강원자치도 소재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기업<개정 2023. 6. 9.>
가. 생산라인 증설 투자기업
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6항,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우선 순위를 고시 또는 공고한 때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지원센터 자문단과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지원센터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 등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