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이 규칙은「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② 사회적기업등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기업등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등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에 필요한 사항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이하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1.「민법」상 법인, 조합,「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협동조합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2. 자체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ㆍ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 가능성과 의지가 있는 기업 <개정 2024. 7. 26.>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판단한다.
④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는 고용노동부「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사회적기업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의 유급근로자 명부와 영업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3조제1항제3호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6.>
③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고용노동부「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에 따라 정한다.
④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 검토, 현지조사 등 사전심사를 위하여「실무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도지사는 지정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그 변경내용에 따라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서를 재교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5. 그 밖에 지정취소의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업 대표자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2. 지정서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① 도지사는 조례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마을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26.>
② 마을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을기업에 필요한 사항
마을기업 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마을기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에서 추천된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7.9.29., 2024. 7. 26.>
① 도지사는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3년마다 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비전과 발전전략
2. 정부, 도, 시군,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7. 26.>
3.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ㆍ훈련ㆍ연수,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4. 경영ㆍ법률ㆍ회계ㆍ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5. 협동조합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6.「협동조합 기본법」제12조의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③ 도지사는 기본ㆍ시행계획을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계획종료 후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삭제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