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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98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17공포 2026-04-17공포번호 5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육성 지원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등 모든 도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7.>
1. “지속가능경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균형발전, 공정과 포용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경제조직”이란 지속가능경제를 통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창조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 한다)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아.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속가능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과 지속가능경제조직 지원 등 지속가능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
자. 그 밖에 지속가능경제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 방향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ㆍ혁신성 및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 자생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2.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 존중
3.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
4.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5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경제 주체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속가능경제활동 주체는 제4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속가능경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경제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4. 지속가능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간 협력 방안
5. 지속가능경제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등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속가능경제 인력양성과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8.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경제 발전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매년 지속가능경제조직 및 지원사업의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공유지 및 시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속가능경제조직에 필요한 공유지와 시설 등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지속가능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경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동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출연기관 또는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특례보증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경제 조직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

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용역의 우선구매 및 판로 확대를 촉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강원자치도 및 시군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구매계획, 구매실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

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속가능경제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지속가능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③ 도지사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6조의2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날(7월 1일) 및 「협동조합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날(7월 첫째 토요일)의 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① 도지사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제목개정 2026. 4. 17.]

제15조

협력 및 연대사업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조직이 다른 지역 및 국제적인 단체와 우호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금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육성 지원을 위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경제 조직의 경영 지원
2. 지속가능경제 진흥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3. 지속가능경제 교육 및 훈련
4. 지속가능경제 조직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연합단체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조직과 각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사업을 추진하는 연합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경제조직의 공동사업
2. 지속가능경제조직과 각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사업
3. 지속가능경제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업
4. 지속가능경제단체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는 사업

제18조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사업지원을 위해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경제조직의 회계, 판로개척 및 경영 등 지원
2. 지속가능경제조직 및 지역주민의 교육ㆍ홍보 지원
3. 지속가능경제 동향 분석, 실태조사 실시ㆍ분석 및 정책연구
4. 지속가능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혁신 지원
5. 지속가능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지원
6. 공공분야 공모 사업 중 지속가능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정보 제공
7. 도지사로부터 위임ㆍ위탁을 받은 재산의 관리ㆍ대여ㆍ처분 업무
8. 그 밖에 지속가능경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방법 등 세부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지원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강원지속가능경제혁신타운(이하 “혁신타운”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혁신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집적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2. 지속가능경제조직의 창업, 보육 및 판로 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3. 지속가능경제 교육 및 인력양성과 그에 필요한 지원체계 구축
4. 지속가능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 금융 등의 지원
5. 지속가능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시, 체험공간 및 지역주민 문화공간 제공
6. 지속가능경제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 추진
7. 그 밖에 혁신타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혁신타운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관리 등 세부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⑤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혁신타운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20조의2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도지사는 혁신타운의 시설을 지속가능경제조직에 보육, 판로 및 교육ㆍ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7.]

제20조의3

사용료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ㆍ조합의 혁신타운 시설에 대한 연간 사용료율은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1,000분의 35 이상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기업
2.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기업
3.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본조신설 2026. 4. 17.]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혁신타운을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0. 2.]

제22조

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지속가능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지속가능경제조직이 지정 또는 선정이 취소된 경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23조

시정요구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조직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지속가능경제조직 본래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법령을 위반한 때
2. 도지사의 지원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지속가능경제조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조직이 제1항의 시정요구를 지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24조

포상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우수 지속가능경제조직 또는 개인에게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는 적극 홍보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한 지속가능경제조직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에서 이동 <2025.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