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98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2조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회관”(이하 “사회복지회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에 둔다. <개정 2023. 6. 9.>

제3조

사용허가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2.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사용료의 납부와 감면

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감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의 위탁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회관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위탁협약 및 사용계약 체결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그 밖에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8.5.>
⑥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관리수탁자는 도지사가 허가한 조건에 따라 사용자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 사용(사무실ㆍ공용시설ㆍ수도료ㆍ전기료ㆍ기타 공공요금 등을 포함 한다)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관리수탁자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한 때
2.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때
3.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때
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6.8.5.>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6.8.5.>

제8조

변상책임과 원상회복

관리수탁자나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물의 대관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회의실, 소회의실
2. 부속설비 : 방송설비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부속기기, 냉난방시설

제10조

대관료의 납부와 감면

① 사회복지회관의 시설물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여 실시하는 행사 : 전액 <개정 2023. 6. 9.>
2.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허가 받은 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
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행사 : 사용료의 1/2

제11조

대관료 등의 반환

제9조제1항에 따라 징수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정으로 시설의 대관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설 대관 신청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시설사용일 7일전까지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2. 시설 사용전까지 취소한 경우 : 1/2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2조

지도 및 감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의 위탁 운영시,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회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운영비 지원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