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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980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7-04공포 2025-07-04공포번호 5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15. 10. 8., 2019.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2.10.14.>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4., 2022.10.14.>
5.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1.4.>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0.14.>

제5조

도지사의 책무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강원특별자치도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3.4., 2023. 6. 9.>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원도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비 지원 <신설 2015. 10. 8., 개정 2019.1.4.>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신설 2015. 10. 8>
7.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 관련 정보 제공<신설 2015. 10. 8>
8.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9.1.4.>
9.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 10. 8., 2019.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4.>

제9조

신분 및 인권보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2019.1.4.>
④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2.>

[제목개정 2019. 1. 4.]

제9조의2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적 회복 및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ㆍ노무 등 권익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4.]

제10조

보조금 교부

<개정 2015. 10. 8>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및 사회복지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0. 8., 2022.10.14.>

제11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ㆍ관이 상호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3.4., 2023. 6. .>

[본조신설 2015. 10. 8.]

[제목개정 2023. 6. 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0. 8>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신설 2015. 10. 8>
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에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신설 2015. 10. 8>
4.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방안<신설 2015. 10. 8>
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민ㆍ관 이행방안<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6.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신설 2015. 10. 8>

제12조

위원회 구성

<신설 2015. 10. 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②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③ 당연직 위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 가족 등 관련 복지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신설 2015. 10. 8., 2023. 5. 12.>
④ 위원회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1.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신설 2015. 10. 8>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신설 2015. 10. 8., 2019. 11. 8., 2023. 6. 9.>
3.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15. 10. 8>

제13조

위원의 임기

<신설 2015. 10. 8>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10. 8>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2015. 10. 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5. 10. 8>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신설 2015. 10. 8>
2.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신설 2015. 10. 8>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신설 2015. 10. 8>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심의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신설 2015. 10. 8>
5. 그 밖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 10. 8>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 배제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5. 10. 8>

제15조

위원의 해촉

<신설 2015. 10. 8>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신설 2015. 10. 8>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신설 2015. 10. 8>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5. 10. 8>
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신설 2015. 10. 8>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신설 2015. 10. 8>
①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신설 2015. 10. 8>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②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③ 삭제 <2022.10.14.>
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5. 10. 8><개정 2022.3.4.>

제18조

삭제

삭제<202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