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또는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도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ㆍ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1. 사회공헌관련 도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관련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4. 사회공헌지표의 개발ㆍ이용
5. 사회공헌 자료집 발간
6.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도지사는 사회공헌 실적이 뚜렷한 사회공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희망나눔부문 :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2. 사랑나눔부문 :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3. 행복나눔부문 :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의 결합을 통하여 사회공헌에 이바지 한 자
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부문별 사회공헌장의 명칭은 “사회공헌장“으로 하며, 그 제식 및 규격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회공헌표식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사회공헌자 수여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다.
1. 사회공헌자 본인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시장ㆍ군수
5. 도민 1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해마다 도보 및 강원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자를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6. 9.>
(1)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여대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사회공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사회공헌에 관한 계획을 상호협의하고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8.11.9., 2023. 6. 9.>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에 관한 실적을 관리하고 사회공헌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사회공헌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2. 센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3.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도지사는 해마다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공헌 주간으로 설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등 사회공헌에 관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공헌장 수상자에 대한 홍보
2. 강원자치도 주요행사 초청, 강원자치도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 <개정 2023. 6. 9.>
3. 그 밖에 사회공헌자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가 생산하는 문서 또는 사무실 등에 사회공헌표식을 부착하거나 게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공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회공헌자가 기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수 및 지원을 중단 하려면 미리 해당 사회 공헌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6. 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