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2007.11.2, 2013.7.26, 2014.7.11., 2019.4.5., 2021.12.31., 2023.6.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2007.11.2, 2013.7.26, 2014.7.11., 2019.4.5., 2021.12.31., 2023.6.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9.4.5., 2022.6.30., 2023.6.9.>
2.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3.7.26., 2019.4.5.>
3. “위탁사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신설 2019.4.5.>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4.5.>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4.5.>
사무의 민간위탁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7.26., 2022.7.1.> [제목개정 2022.6.30.]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9.4.5.>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개정 2013.7.26> ② 삭제<2019.4.5.> ③ 삭제<2019.4.5.> [제목개정 2019.4.5.]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본조신설 2019.4.5.]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2023.6.9.,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의 내용
4.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의 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예외로 한다.
1. 수탁기간이 1년 이내이고, 위탁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일회성 성격의 사무
2. 청소ㆍ경비ㆍ방호 등 연례 반복적인 사무
④ 도지사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의회가 동의한 민간위탁에 대해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재계약을 위하여 제4항에 따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제13조의2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5. 10.]
삭제<2021.10.29.>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2024. 5. 10.>
1. 수탁기관의 인력ㆍ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신설 2024. 5. 10.>
2. 수탁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상황 <신설 2024. 5. 10.>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신설 2024. 5. 10.>
4. 수탁기관의 고용ㆍ노동 조건 <신설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 공고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1., 2019.4.5., 2024. 5. 10.>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④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5.>
⑤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4.7.11., 2019.4.5.>
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5.]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유발생시마다 개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노무 분야 위원이 1명 이상 위촉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에서 위탁사무 분야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4. 5. 10.]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22.6.30.>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19.4.5.]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4.30.>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9.4.5., 2022.6.30.>
④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4.5.>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5.]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5.>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4.5.> ③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4.5.>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기부하는 경우 이를 받아드릴 수 있다. <신설 2019.4.5>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9.4.5.>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사업비 정산기준 마련, 정산 매뉴얼 작성, 부적절 사용유형 정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4.5.>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라 사전에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등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⑨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4.5.> [제목개정 2019.4.5.], <개정 2020.5.15.>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개정 2019.4.5.>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9.4.5.> [제목개정 2019.4.5.]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2019.4.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9.4.5.><개정 2022.6.30.>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6.30.>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6.30.>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도지사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5.]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리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개정 2013.7.26>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ㆍ정지ㆍ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7.26, 2014.7.11., 2019.4.5.>
④ 도지사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4.5.>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관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 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6.30.>
삭제<2021.4.30.>
① 도지사는 모든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5.]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22.6.30.>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4.5.]
삭제 <2019.4.5.>
삭제 <2019.4.5.>
삭제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