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26., 2023. 6. 9., 2025. 8. 1.>
이 조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26., 2023. 6. 9., 2025. 8. 1.>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5. 8. 1.>
1. 강원특별자치도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개정 2019.7.26., 2023. 6. 9.>
2.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0.3.12, 2019.7.26.>
강원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축무연탄방출 위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2023. 6. 9.>
기금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 중 진폐재해자 지원의 경우 도내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3.12., 2017.4.7., 2019.7.26., 2025. 8. 1.>
1. 비축무연탄 관리 및 기금운영 경비
2. 지역주민 자녀 학자금 지원
3. 복지증진 사업<개정 2019.7.26.>
4. 주거환경 개선사업
5. 교육환경 개선사업
6.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7. 광산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
8. 무연탄 활용 및 신산업 연구ㆍ기술 개발사업 <신설 2020.11.6.>
2030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개정 2015.10.30., 2019.7.26., 2025. 8. 1.>
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개정 2010.3.12. 2025. 8. 1.>
②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
③ 제4조제8호의 사업은 법인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접수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 및 중간평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임시위원회를 운영한다. <신설 2020.11.6.>
④ 도지사는 제4조제8호 사업의 기획ㆍ공모ㆍ심사ㆍ평가ㆍ점검 등 업무 전반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11.6., 2025. 8. 1.>
1. 기금운용관: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비축무연탄 업무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7.26., 2020.11.6.>
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8., 2019.7.26., 2020.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8.>
③ 위원장은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금담당과장과 탄광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전체 심의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개정 2010.3.12., 2016.7.8., 2025. 8. 1.>
④ 삭제 <2025. 8. 1.>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8. 1.>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7.26., 2020.11.6.>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3.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0.3.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삭제<2025. 8. 1.>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3.12, 2023. 6. 9., 2025. 8. 1.>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6., 2023. 6. 9.>
삭제<202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