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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962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특별자치도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13. 7. 26., 2021. 12. 31., 2022. 3. 4., 2022. 6. 30., 2023. 6. 9.>

제2조

기능

강원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28.>
1. 시 ㆍ 군 또는 그 장간의 분쟁<개정 2022.6.30.>
2. 지방자치단체조합간 또는 그 장간의 분쟁<개정 2022.6.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4.12., 2013.7.26.>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96.7.19., 2000.4.12., 2017.12.29., 2022.6.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4.12., 2005.3.5., 2017.12.29.>
1. 당연직 위원(5명)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국장, 산림환경국장, 경제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7.13., 2013.7.26., 2015.7.10., 2017.12.29., 2022.10.14.>
2. 위촉직 위원은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판 ㆍ 검사 또는 변호사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26., 2017.12.29., 2022.6.30.>
3.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2022.6.30.>
④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9.9., 2000.4.12.>

제4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0.4.12., 2013.7.26., 2017.12.29.>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0.4.12., 2013.7.26.>
② 삭제 <2000.4.12.>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4.12.>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4.12., 2013.7.26.>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0.4.12.>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26.>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6.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3.7.26>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