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22.6.30.><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서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6., 2022.6.30.><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 및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7. 5.>
[전문개정 2022.6.30.]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1. 정신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고충ㆍ법률ㆍ제도 등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개정 2024. 7. 5.> 2. 생활편의(보호시설 등) 제공 및 보건ㆍ의료지원 <개정 2024. 7. 5.> 3. 북한이탈주민의 문화ㆍ체육행사 등 개최 <개정 2024. 7. 5.> 4. 북한이탈주민 간의 교류 및 자조단체 활동 지원 <개정 2015.11.6., 2022.6.30., 2024. 7. 5.> 가. 운전면허취득, 권역별 순회교육, 취업디딤돌 자격증 취득 등 취업 지원<신설 2015.11.6.> 나. 능력개발비, 수학여행비, 찾아가는 공부방, 사회적응(현장) 교육, 대학생 교재비, 힐링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적응 지원<신설 2015.11.6.> 5. 언어ㆍ기초학력 및 지역문화 등 사회적응 교육 <신설 2024. 7. 5.> 6. 북한이탈주민의 학업ㆍ취업 지원 <신설 2024. 7. 5.>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 개선 사업 <신설 2024. 7. 5.> 8.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7. 5.> ② 북한이탈주민 사업대상에는 자녀까지 포함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2.6.30.]
[제목개정 2024. 7. 5.]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시책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간, 방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7. 5.>
[본조신설 2022.6.30.]
[제3조의2에서 이동 <2024. 7. 5.>]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3.15, 개정 2015. 3. 6., 개정 2017.12.29., 2022.6.30., 2024. 7. 5.> 1.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 2. 지원시설의 건립 및 개ㆍ보수 등 시설 환경 개선 3. 그 밖에 도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9.> [본항신설 2022.6.30.]
[제12조에서 이동 <2024. 7. 5.>]
[제목개정 2024. 7. 5.]
①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1.6.>
②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6., 2023. 6. 9.>
[본조신설 2013.3.15.]
[제13조에서 이동 <2024. 7. 5.>]
삭제<2016.8.5.>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또는「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3. 6. 9., 2024. 7. 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 또는 지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2022.6.30., 2024. 7. 5.>
[본조신설 2013.3.15.]
[제14조에서 이동 <2024. 7.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3.15.>
[제15조에서 이동 <2024. 7. 5.>]
삭제<2016.8.5.>
삭제<2016.8.5.>
삭제<20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