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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095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 2014.7.11., 2021.12.31.>

제2조

자격기준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7.5.4, 2014.7.11>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
3.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
4.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