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 2014.7.11., 2021.12.3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 2014.7.11., 2021.12.31.>
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07.5.4, 2014.7.11>
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
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
3. 주민의 선거에 따라 선출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개정 2014.7.11>
4. 그 밖에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