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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0958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32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 설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ㆍ7ㆍ13, 2013.10.4., 2018.7.13., 2023. 6. 9.>

제2조

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청 부속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원장 이외 의사와 간호사를 둔다.<개정 80ㆍ8ㆍ28, 84ㆍ2ㆍ4, 2013.10.4., 2023. 6. 9.>

제3조

시간

의원의 업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따른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4>

제4조

진료범위

①의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료한다.<개정 2013.10.4>
1. 경미한 질병에 대한 응급치료
2. 지속적인 투약 및 주사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개정 2013.10.4>
②제1항 이외의 중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 치료하게 할 수 있다.<개정 80ㆍ8ㆍ28, 84ㆍ2ㆍ4, 2013.10.4, 2018.1.26.>

제5조

실비징수

① 진료비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80ㆍ8ㆍ28, 2013.10.4., 2023. 6. 9.>
②제1항의 진료비를 수입증지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분 진료비를 해당 월분봉급에서 납부하도록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개정 80ㆍ8ㆍ28, 2013.10.4>

제6조

환자진료부 비치

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자진료부"를 비치하고 매월분의 수지계산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7조

약품수불부 비치

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약품수불부"를 비치하여 약품수불의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