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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 일괄정비 조례자치법규 202095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4-01-03공포 2014-01-03공포번호 37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복지ㆍ여성 관련 위원회의 대표를 위촉직으로 일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의 도정참여 확대와 소통행정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비대상

일괄 정비대상(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례로 한다.
1.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2.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3.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4. 강원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5. 강원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6.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
7.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정비대상 조례 일부를 별표와 같이 일괄 정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