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2013.7.26>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9.29, 2013.7.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에 참고서류<개정 2013.7.26>
① 도지사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로부터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위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3.7.26.>
④ 강원자치도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부터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7.26.>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을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 후 1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