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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육 조례자치법규 2020953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2조

책임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보육발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6.>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11.6.] 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와 보육교직원(이하 “어린이집 관계자”라 한다)은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종전 제4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1.6.]

제3조

설치

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2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7.26.>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장<개정 2015.11.6.>
3. 보육교사대표
4. 보호자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3.7.26>
5. 관계공무원
④ 도지사는 제3항제3호의 보육교사 대표와 제4호 중 보호자 대표는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위촉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⑤ 제3항제5호의 관계공무원은 강원자치도의 보육담당국장과 시ㆍ군 보육업무담당과장 중에서 1명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7.26., 2022.10.14., 2023. 6. 9.>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13.7.26.>
⑦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전부개정 및 호 신설 2015.11.6., 개정 2017.12.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12.29.>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⑧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9.29.>

제6조

위원회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26.>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2015.11.6.>
⑦ 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2주 이내에 강원자치도 홈페이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1.6., 2022.10.14., 2023. 6. 9.>
⑧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보육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7.26.>
⑨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 연구, 조사 등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배제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배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본조 신설 2015.11.6.]

제7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26>

제8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1.6.>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9조

설치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5.11.6.>

제10조

기능

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1.6.>
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개정 2015.11.6., 2020.5.29.>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ㆍ제공<신설 2015.11.6.>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개정 2015.11.6.>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ㆍ구직정보의 제공<개정 2015.11.6.>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개정 2015.11.6.>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개정 2015.11.6.>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개정 2015.11.6.>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신설 2015.11.6.>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5.11.6.>
② 도지사는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5.11.6.]

제11조

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두고,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11.6.>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직원은 영 제14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직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7.26., 2015.11.6., 2022.10.14.>
③ 삭제<2018.12.28.>

제12조

지도·감독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나 서류 등을 확인ㆍ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5.11.6.>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1.6.>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6.>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5.11.6.>
3. 그밖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5.11.6.>
②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어린이집의 원장ㆍ보육교사ㆍ보호자대표, 그 밖에 보육관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26., 2015.11.6.>
③ 그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7.26., 2015.11.6.>

제14조

취약보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취약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아 전담ㆍ영아전담ㆍ시간연장형 등 어린이집(이하 “취약보육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 ② 취약보육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6.> [조 제목 개정 2015.11.6.]

제15조

취약보육 어린이집의 지정

도지사는 국ㆍ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어린이집 중에서 취약보육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보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1.6.>[조 제목 개정 2015.11.6.]

제16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취약보육 어린이집이나, 민간ㆍ가정ㆍ부모협동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11.6.>

제17조

비용의 보조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2.10.14.>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개정 2015.11.6.>
2. 보육교직원 명절 수당 및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 등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개정 2015.11.6.>
3. 교재ㆍ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비용
4. 육아종합지원보센터의 설치ㆍ운영비<개정 2015.11.6.>
5.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 비용 및 역량강화를 위한 보육인 대회 지원<개정 2015.11.6.>
6. 영아ㆍ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에 관한 비용<개정 2015.11.6.>
7. 보육교사 출산휴가 및 보수교육 등의 경우 대체교사 인건비<개정 2015.11.6.>
8. 입학준비금 및 보육료 부모부담금 등 보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비용<개정 2015.11.6.>
9. 냉ㆍ난방비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5.11.6.>
②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20.5.29., 2022.10.14.>
③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0조를 적용한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6., 2017.9.29., 2022.10.14., 2023. 6. 9.>

제18조

삭제

삭제<2015.11.6.>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