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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20949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1.4.1., 2016.5.20., 2022.10.14., 2023. 6. 9.>

제2조

기능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5. 4, 2011.4.1., 2023. 6. 9.>
1. 도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4.1>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한쪽 성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1.4.1., 2016.5.20.>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98.9.9., 2003.1.1., 2012.7.13., 2014.1.3., 2016.5.20.>
③ 삭제 <2016.5.20.>
④ 삭제 <2016.5.20.>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4.1., 2016.5.20.>
② 삭제 <2016.5.20.>

제5조

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22.10.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개정 2016.5.20.>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1.4.1., 2016.5.20., 2022.10.14.>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개정 2011.4.1., 2016.5.20.>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신설 2016.5.20.>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신설 2016.5.20.>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6.5.20.>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6.5.20.>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6.5.20.>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2016.5.20.>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4.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4.1., 2016.5.20.>
③삭제<2016.5.20.>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심의한다. 다만, 필요시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4.1.3., 2016.5.20.>

제8조

심의결과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3., 2016.5.20.>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4.1.3., 2016.5.20.>

제9조

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삭제<2022.10.14.>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