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자치법규 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훈령ㆍ예규 등의 심사, 자치법규 질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과 그 밖의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2. “법무부서”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의 심사ㆍ공포 등 법제 행정사무를 분장 받은 부서를 말한다.
3.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이 작성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심의회”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조례ㆍ규칙심의회를 말한다.
5.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을 집행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제6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1.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등
2.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5.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6. 그 밖에 타 부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적정 여부
주관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의 장(이하 “법무부서장”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입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부서 등 사전협의 결과(사회보장제도 협의, 규제ㆍ부패ㆍ성별영향평가 등)
2.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요청서
3. 별지 제2호서식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4. 별지 제3호서식 입법예고문, 별지 제4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5. 그 밖에 방침결정서, 표준안, 협조공문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주관부서장은 심의회 개최일 20일 전까지 법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는 주관부서장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입법안의 필요성, 적법성, 타당성, 실효성, 체계적합성 등의 적정 여부와 다음 각 호를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가. 구비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 실시 여부와 기간 및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경우 법무부서장 협의 여부 등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목적에의 적합 여부
나. 구성 체계 및 사용된 용어의 적합 여부
다. 입법한계의 일탈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마. 자치법규안의 실현가능성 등
② 법무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주관부서장에게 필요한 설명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서장은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법무부서장은 입법안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하며, 주관부서장은 명백한 오류 등을 제외하고는 심사결과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심의회에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훈령ㆍ예규문서
② 훈령ㆍ예규문서의 심사에 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발령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사방법은 주관부서와 법무부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① 심의회의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대변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24. 7. 5.>
②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로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지사ㆍ경제부지사,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및 직제 상의 순으로 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안건은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ㆍ재의요구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2.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도지사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본질적 내용의 변동 없이 수정 의결된 경우
2. 폐기된 안건을 다시 도의회에 상정하거나 자구 등 경미한 사항만 수정하여 상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조문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심의회 위원과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규정된 직속기관 및 출장소의 장은 안건을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소장 등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위원을 통하여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서장은 제출된 안건의 목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상정안건 목록 1부
2. 상정안건 각 1부
① 안건을 제출한 주관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와 배경 및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서장이 맡고, 서기는 법제심사 업무팀장이 한다.
② 간사는 조례ㆍ규칙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가 개최 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한 후 보관해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ㆍ규칙안은 도지사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법무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도의회에 제출한다.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 해야 한다.
① 법무부서장은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부서장과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무부서장: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2. 주관부서장: 공포 여부 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 <개정 2024. 7. 5.>
① 도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자치입법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심의회에서 재의요구하기로 의결한 조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보고 한 규칙안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
2. 공포문
3. 통보문(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
법무부서장은 도지사 결재를 받은 조례ㆍ규칙 공포문안에 자치법규 번호를 부여한 후, 공포문을 대변인에게 송부하여 도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동시에 주관부서장에게도 통보한다.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내용을 관계공무원에게 교육하고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자치입법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안 제출은 주관부서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포안 제출은 법무부서가 각각 도보게재 의뢰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② 주관부서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무부서로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법무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명기한 요지
3. 주관부서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법무부서장은 주관부서장에게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및 사업소장이 질의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무부서장에게 자치법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업무부서 이상이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① 법무부서장은 제23조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장은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강원자치도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1.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신하였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② 사업소장ㆍ시장ㆍ군수 또는 민원인이 법무부서장에게 한 질의는 강원자치도의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의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장에게 이송한다.
시장ㆍ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시군의 자치법규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고서식 1부(별지 제9호서식)
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ㆍ개정 및 폐지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서,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1부
① 시장ㆍ군수가 법 제35조에 따라 시군 자치법규안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법무부서의 장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군 자치법규안이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된 경우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시군 자치법규안의 위법ㆍ부당여부를 검토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의견이 없을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시군 자치법규안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하면 공포 예정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법 제192조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재의요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① 주관부서장은 시ㆍ군 입법안을 지원하거나 강원자치도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안ㆍ지침 등을 작성ㆍ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준안ㆍ지침 등에 대하여 법무부서장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안의 심사는 도의 자치법규 심사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① 법령 개정 등으로 입법이 필요한데 주관부서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이 주관부서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서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훈령ㆍ예규 등의 공표 또는 시행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서장은 자치입법조례 제23조에 따른 정기적인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 정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수요조사를 주관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 제ㆍ개정내용 미반영 사항
2. 상위법령 위반 사항
3. 법령의 근거가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규제 사항
4. 현실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사항
5. 시효가 완성되는 등 적용대상이 없는 사항
6.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규 정비기준 미반영 사항
7.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및 정비일정ㆍ계획을 실국의 방침을 받아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① 법무부서장은 주관부서로부터 제30조에 따른 정비수요와 정비계획을 통보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에 추진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서장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관부서장과 입법 추진일정, 중복ㆍ상충되는 사항, 일괄개정 방법 등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① 자치입법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으로 하며, 공무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여 각각 연 3명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