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체제 구축 및 출향도민의 문화ㆍ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의체제 구축 및 출향도민의 문화ㆍ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7.26>
1.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란 강원특별자치도 청정 우수농산물의 품질보증과 판매확대를 위하여「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진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2.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가 도내에 있는 사람과 도내에서 출생하였거나 10년 이상 거주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개정 2013.7.26>
3. “운영자”란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도지사 및 그 사무를 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회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5(서교통)에 둔다.<개정 2013.7.26>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업무연락 및 협조체제 구축 업무
2. 시ㆍ군의 서울연락사무소 업무
3. 강원지역 출향도민의 문화ㆍ정보 교류센터 업무
4. 지역특산품 판촉활동 및 관광홍보ㆍ안내업무
5. 기업의 도내 유치활동 지원업무
6. 회관의 사용 수익허가 및 관리 업무
7.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본부 및 투자유치단, 농수특산물진품센터 등 도 산하기관<개정 2015.1.2>
2. 시ㆍ군의 서울연락사무소
3. 강원지역 출향도민 문화ㆍ정보 교류센터
4. 그 밖에 도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승인한 단체 등
① 운영자는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및 관리비ㆍ제세공과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산정하며, 그 밖에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은 소요비용을 기준하여 산정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① 회관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회관의 사용료 및 관리비ㆍ제세공과금 등 자체수입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회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① 도지사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7.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한다.<개정 2013.7.26>
① 운영자는 각종 수익 및 사용재산을 회관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회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3.7.26>
1. 회관의 목적외 사용
2.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성이 인정된 주요 사항 등
① 운영자가 회관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 협약서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