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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0936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09공포번호 5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 주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1.6.>

제3조

통행료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과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 시ㆍ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주민

통행료 지원 대상 주민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6.30.]

제4조의2

지원 대상 차종

①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6.30.]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 2. 임차차량

제4조의3

지원 대상 차량의 증표 등

① 지원 대상 차량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도지사와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 발급 관리 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제5조

지원 기준

① 개인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4.4.11〉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

삭제<2022.6.30.>

제7조

삭제

삭제<2022.6.30.>

제8조

업무협약체결

도지사는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