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 주민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구간 중 미시령터널 요금소를 통과하여 영동과 영서지역을 왕래하는 때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11.6.>
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해당 시ㆍ군과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 시ㆍ군간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통행료 지원 대상 주민은 속초시,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6.30.]
① 지원 대상 차량은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및 32인승 이하 승합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2.6.30.]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 2. 임차차량
① 지원 대상 차량은 제6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라 도지사와 체결한 법인으로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 발급 관리 절차 및 부정사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6.30.]
① 개인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4.4.11〉
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삭제<2022.6.30.>
삭제<2022.6.30.>
도지사는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