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2022.6.30.><개정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 5. 4><개정 2023. 6. 9.>
1. 물류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물류시설 등의 집단화계획
3.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4.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5.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망의 개발ㆍ보급 및 이용의 촉진
6.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7. 물류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8.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물류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7.26><개정 2023. 6. 9.>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7.26., 2022.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농정국장ㆍ경제진흥국장 및 건설교통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05.3.5, 2010.10.29, 2012.7.13, 2013.7.26, 2015. 7. 10, 2015. 7. 24>
1. 물류정책, 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3.7.26>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개정 2007. 5. 4, 2013.7.26>
3. 관할 및 인접 시ㆍ군의 시장‧군수<신설 2013.7.26>, <개정 2016.8.5.>
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7.26., 2017.12.29.>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6.30.>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7.26>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7.26>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지사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개정 2013.7.26>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3.7.26>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물류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2013.7.26><개정 2023. 6. 9.>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