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문화유산 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관할구역의 국가유산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조례 제10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도지사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
1. 제1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 기념물 중 사적지, 민속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중 부동산문화유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2. 제2분과위원회: 유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중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3. 제3분과위원회: 기념물(사적지는 제외한다) 및 자연유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4. 제4분과위원회: 민속문화유산(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5. 제5분과위원회: 도지정유산등의 현상변경허가 심의, 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①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문화유산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해당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위촉장과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증(전문위원증을 포함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위원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회수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위촉기간이 만료된 때
2. 조례 제1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위촉 해제 되었을 때
③ 도지사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사람이 경력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성명
2. 위원 활동 내용
3. 위원 활동 기간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등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5. 10.>
2. 조례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하면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4. 5. 10.>
① 조례 제23조제5항에 따른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정유산등을 지정받으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④ 제3항에 따라 조사한 위원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유산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명칭 및 수량
2. 지정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경우에는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는 경우 그 세목과,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⑤ 도지사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⑥ 제5항의 지정서 발급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0.]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거나, 자연적ㆍ인위적 조건과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정된 보호물과 보호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축소,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로부터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축소, 해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확대, 축소, 해제 등의 절차는 제7조를 준용한다.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시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정유산등을 지정하는 경우와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도지정유산등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 <개정 2024. 5. 10.>
3. 도지정유산등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개정 2024. 5. 10.>
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도지사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임시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로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23조 및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도지정유산등 그리고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도지정유산등의 종별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ㆍ보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4. 5. 10.>
3.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역 또는 보호물의 수량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4. 5. 10.>
4. 도지정유산등의 작자ㆍ유래ㆍ연혁ㆍ특징 등 지정 가치 및 지정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설명자료 <개정 2024. 5. 10.>
5. 도지정유산등이 건조물이나 토지인 경우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토지(임야)대장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등 <개정 2024. 5. 10.>
6. 도지정유산등의 사진ㆍ도면ㆍ녹음물 및 기록물 <개정 2024. 5. 10.>
7. 동산에 해당하는 도지정유산등의 경우 유물취득 경위서 <개정 2024. 5. 10.>
8. 신청인과 소유주가 다른 경우 도지정유산등, 보호물ㆍ보호구역 소유자의 지정신청ㆍ해제 동의서 <개정 2024. 5. 10.>
9. 도지정유산등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5. 10.>
10. 시장ㆍ군수 검토의견서 및 관계전문가 조사의견서
② 시장ㆍ군수 외의 자가 도지정유산등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려면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의 지정 또는 임시지정 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 등을 포획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의 탁본, 영인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보호물 및 보호구역 포함)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④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허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건설공사 등 절토ㆍ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나.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3. 현장 사진
⑤ 조례 제31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변경허가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에게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은 시장ㆍ군수에게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규모, 높이 등이 도지정유산등과 조화되는지의 여부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등의 주변 경관 및 조망의 훼손 여부 <개정 2024. 5. 10.>
3. 시공 중 또는 완성 후 사용 중에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오ㆍ폐수, 유해가스,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을 방출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24. 5. 10.>
4.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수반 여부 <개정 2024. 5. 10.>
5. 수계ㆍ수량 변경 또는 수질 오염 여부
6. 도지정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의 훼손여부 <개정 2024. 5. 10.>
7.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저해 여부
8. 매장유산의 유존 여부 <개정 2024. 5. 10.>
⑦ 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의 범위, 검토 내용 및 절차 등은 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⑧ 시장ㆍ군수는 제6항부터 제7항까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 등이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관계되는 국가유산이 국가지정유산인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처리 <개정 2024. 5. 10.>
2. 관계되는 국가유산이 도지정유산등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처리 <개정 2024. 5. 10.>
⑨ 시장ㆍ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이하 “현상변경허용기준”이라 한다)이 고시되어 있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등은 이 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는 생략하고, 현상변경허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등은 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지정유산등(보호물ㆍ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
1. 도지정유산등을 수리ㆍ정비ㆍ복구ㆍ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등을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 및 소각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3. 도지정유산ㆍ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24. 5. 10.>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改築)ㆍ이축(移築) 또는 용도를 변경하는(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행위
나. 수목(樹木)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굴착ㆍ천공(穿孔)ㆍ절토(切土)ㆍ성토(盛土)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ㆍ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게 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ㆍ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ㆍ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지정유산등(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0.>
1. 도지정유산등의 외곽 경계부터 300미터까지의 지역(다목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시 도지정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2024. 5. 10.>
가.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 행위 <개정 2024. 5. 10.>
나.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다.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라.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와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마.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등이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 및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개정 2024. 5. 10.>
3. 도지정유산등과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 2024. 5. 10.>
4. 기념물ㆍ자연유산ㆍ자연유산자료 중 동ㆍ식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개정 2024. 5. 10.>
5. 그 밖에 도지정유산등의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도지정유산등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지정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4. 5. 10.>
1. 창호지, 장판지, 벽지를 바르거나 일부 파손된 문짝을 원래대로 보수하는 행위
2.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기존의 위치에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
3. 기존의 잔디를 보충하여 심거나 깎는 행위
4. 전기ㆍ통신시설, 소방시설, 도난경보시설, 오수ㆍ분뇨처리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5. 국가유산 돌봄사업 추진 지침의 활동행위 <개정 2024. 5. 10.>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 치료소 지정을 추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②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동물치료소가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동물치료소의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성명
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조례 제34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4. 5. 10.>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와 도지정유산등 소재지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및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5. 10.>
4. 도지정유산등이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5. 10.>
5. 허가된 국가유산을 반출한 후에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4. 5. 10.>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도지정유산등의 현상변경 그 밖의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4. 5. 10.>
7. 동ㆍ식물의 종(種)이 기념물로 지정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
도지사는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조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도지정유산등의 종별ㆍ명령ㆍ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내용ㆍ착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정유산 중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ㆍ자연유산과 문화유산자료ㆍ자연유산자료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유산 대장에, 도등록문화유산은 별지 제28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등록문화유산 대장에 각각 기록ㆍ보존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③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 대장에는 해당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과 그 보호물, 보호구역의 사진ㆍ실측도ㆍ지적도와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④ 도지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의 종류별 목록과 별지 제30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의 소재지(시ㆍ군)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⑤ 조례 제28조에 따른 임시지정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유산 등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종별ㆍ명칭 및 소재지 <개정 2024. 5. 10.>
2. 해당 도지정유산 등이 있는 지역의 위치 <개정 2024. 5. 10.>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② 공개제한 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이를 알리고, 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유산 등의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등의 공개제한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종별ㆍ명칭 및 소재지 <개정 2024. 5. 10.>
2.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공개제한의 해제사실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1. 도지정유산 등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4. 5.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도지정유산 등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도지정유산 등 공개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조례 제38조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및 절차는 제7조 및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등록”으로 본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조례 제3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려면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등록문화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대상 등록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0.>
2.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단면도 등을 말한다) 및 문헌 자료 사본 <개정 2024. 5. 10.>
3.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서 <개정 2024. 5. 10.>
4. 대상 등록문화유산의 변형 및 수리 이력(변형 및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조례 제42조의 신고 사항에 대한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42조제1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개정 2023. 6. 9., 2024. 5. 10.>
2. 조례 제42조제2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의 소유자 변경신고서 <개정 2023. 6. 9., 2024. 5. 10.>
3. 조례 제4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의 성명ㆍ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개정 2023. 6. 9., 2024. 5. 10.>
4. 조례 제42조제6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멸실ㆍ유실ㆍ도난ㆍ훼손 신고서 <개정 2023. 6. 9., 2024. 5. 10.>
5. 조례 제42조제7호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 신고서 <개정 2023. 6. 9., 2024. 5. 10.>
6. 조례 제42조제8호의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국가유산 구역 내의 재반입 신고서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조례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1. 해당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2. 해당 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각 목에 따른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가. 교량ㆍ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나. 터널ㆍ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다. 그 밖의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설계도서 및 설계사양서
2. 현상변경을 하려는 부분의 사진 및 도등록문화유산 전체 사진 <개정 2024. 5. 10.>
3. 사업계획서 및 위치도
②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③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라 받은 허가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 사항이 포함된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를 신청하는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 등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조례 제44조에 따른 대지 건물 비율ㆍ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시장ㆍ군수와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건축허가를 한 날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가 조례 제43조제2항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에게 해당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도지사는 조례 제37조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에 따르고, 별지 제36호서식의 도등록문화유산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조례 제31조제3항제3호, 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1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
나.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제곱미터 이하로 기와 고르기를 하는 행위
다. 기존 너와ㆍ굴피지붕의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제곱미터 이하를 기존의 형태대로 보수하는 행위
라. 기존 초가지붕의 이엉 잇기를 하는 행위
마. 보호책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
바. 담장의 기와를 바로잡거나 붕괴부분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사. 자생 초화류를 심는 행위
아. 표석, 안내판, 경고판 등을 신설하는 행위
자.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지(蓮池)를 준설하는 행위
차. 진입도로, 광장 등의 토사가 유실되거나 굴곡을 형성하는 경우 토사를 채우거나 면을 고르는 행위
카. 도지정유산등의 경관을 해치는 죽은 나무를 제거하는 행위(도지정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도지정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파. 건축물의 비뚤어진 기단 및 계단을 바로잡는 행위(도지정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하. 허가받은 자의 변경, 허가기간 연장
2.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이 규칙 제15조제2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학교법인
2.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보호ㆍ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 <개정 2024. 5. 10.>
3. 그 밖의 향토문화단체
① 도지사는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 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유산과 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24. 5. 10.>
도지사는 조례 제51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ㆍ등록문화유산등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국가유산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4. 5. 10.>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국가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개정 2024. 5. 10.>
조례 제5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ㆍ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국가유산조사원과 조례 제52조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허가ㆍ인가ㆍ신고 또는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