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5. 10.>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및 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9., 2024. 5.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1. “도지정문화유산”이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4. 11. 1.> 2. “도문화유산자료”란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3. “도등록문화유산”이란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유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 5. 10., 2024. 11. 1.> 4. “도자연유산”이란 도지사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유형의 자연유산을 말한다. <신설 2024. 5. 10.> 삭제 <2024. 11. 1.>
①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국가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6. 9., 2024. 5. 10.>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가유산이나 국가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10.>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법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문화유산법 제13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
1. 국가지정유산 <개정 2024. 5. 1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4. 5. 10.>
나.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지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4. 5. 10.>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국가지정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가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국가지정유산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 <개정 2024. 5. 10.>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도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4. 5. 10.>
나. 가목 이외의 지역은 도지정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4. 5. 10.>
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는 도지정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지정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지정유산별로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제1호가목 및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는 국가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가 초과되는 지역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지정유산은 30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를 말한다)에서 신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등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등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수계ㆍ수량 변경 또는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2. 국가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하거나 고도경관 또는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설공사 <개정 2024. 5. 10.>
④ 그 밖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또는 도난방지장치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①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가유산 애호와 보호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문화재 애호와 보호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문화유산법 제69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호, 환수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6. 9.,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도지사는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위원회는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10.>
1. 도지정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개정 2024. 5. 10.>
2.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그 말소 <개정 2024. 5. 10.>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4. 중요한 수리 및 복구명령
5. 현상변경허가
6.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ㆍ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제거ㆍ이전 등의 명령
7.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 5. 10.>
8. 그 밖에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 5.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문화유산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10.> ② 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2024. 11. 1.>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는 40명 이내 문화유산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전문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전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전문위원을 분과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정원과 배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 입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그 정원과 배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도지사는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 및 전문위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3. 문화유산법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이 된 경우 <개정 2024. 5. 10.>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공소가 제기된 경우
5.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
6. 위원회등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7. 위원등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도지사가 위원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등의 위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ㆍ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등 또는 위원등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등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등이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회등의 회의는 각 위원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와 합동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등에는 각 위원회별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각 위원회에 겸직할 수 있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등의 의사를 정리하고, 서기는 서무를 담당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등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위원등 또는 관계 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등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2. 각 위원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공무로 출장을 다녀온 경우
3. 안건에 대해 조사ㆍ심의한 경우
위원회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0조제6항 및 자연유산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국가유산(무형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써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국가유산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구분하여 도지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2024. 11. 1.>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유산 또는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유형의 국가유산 중에서 향토문화 보존상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유형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여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도지정유산, 도문화유산자료 및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지정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정유산등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등을 지정 할 때 도지정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보존가치 <개정 2024. 5. 10.>
2. 보호구역등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구역등의 주변 환경
④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그 불가능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2.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가 도래한 도지정유산등이나 그 보호구역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개정 2024. 5. 10.>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에 도지사는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① 도지정유산등의 보호구역등의 지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기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등의 보호구역등을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도지정유산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개정 2024. 5. 10.>
2. 보호구역등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구역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예고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구역등의 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에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구역등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등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임시지정유산으로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개정 2024. 5. 10.>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지정유산등으로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10.>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의 임시지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임시지정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그 임시지정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⑤ 도지사는임시지정유산을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임시지정유산의 임시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31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도지정유산등이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 지정된 날에 도지정유산등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10., 2024. 11. 1.>
1. 도지정유산등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 5. 10.>
2. 소유자나 관리자 변경 등으로 국외나 도외로 반출되어 도내로 돌아올 기약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④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한 경우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않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정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유산등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문화유산법 제35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6.30., 2024. 5. 10., 2024. 11. 1.>
1. 도지정유산등(보호구역등과 도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3. 도지정유산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4.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유인 도지정유산등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직접 관리하는 도지정유산등(동산에 속하는 도지정유산등으로 한정한다)의 현상변경 행위 <개정 2023. 6. 9., 2024. 5. 10.>
2.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지정유산등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개정 2024. 5. 1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도지사가 도지정유산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개정 2024. 5. 10.>
2. 제31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도지정유산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24. 5. 10.>
가.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나.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다. 도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신축, 개축(改築) 또는 증축 행위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마. 표지돌,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바. 보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사.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아.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3. 제31조제1항제2호의 행위로서 도지사가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제31조제1항제3호의 행위 중 도지정유산등(공개가 제한되는 도지정유산등은 제외한다)의 촬영행위 <개정 2024. 5. 10.>
5. 제31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도지사가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④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
1.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3.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4.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
5.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6.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
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8.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
9.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⑤ 자연유산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
1. 도자연유산, 도자연유산자료(이하 “도자연유산등”이라 한다)를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행위
① 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1. 도지정유산등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등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않을 것 <개정 2024. 5. 10.>
3. 도지정유산등의 문화유산기본계획 및 자연유산 보호계획이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등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이하 “동물치료소”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천연기념물 보호활동 또는 야생동물의 치료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 보호단체
③ 도지사는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천연기념물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치료 결과를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치료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6. 제35조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① 문화유산법 제40조제1항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지정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도지정유산등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종류,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6.30., 2024. 5. 10., 2024. 11. 1.>
1. 관리자(관리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개정 2024. 5. 10.>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도지정유산등의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24. 5. 10.>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도지정유산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개정 2024. 5. 10.>
7.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도지정유산등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개정 2024. 5. 10.>
8. 제31조제1항제4호 또는 제49조에 따라 허가받은 도지정유산등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개정 2024. 5. 10.>
9. 동물ㆍ식물의 종(種)이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24. 11. 1.>
10. 폐사한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2024. 11. 1.>
② 제3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
④ 문화유산법 제40조제3항 및 자연유산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를 거쳐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2024. 11. 1.>
⑤ 자연유산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조례로 정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 11. 1.>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
⑥ 자연유산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국외 수입ㆍ반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수입ㆍ반입 후 30일 이내에 동물의 수입ㆍ반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원산지 증명서
3. 해당 동물의 사진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동물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입ㆍ반입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전산매체를 통한 작성ㆍ관리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
1. 수입ㆍ반입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수입ㆍ반입 목적
3. 동물의 원산지 및 수입 통관일
4. 동물의 종명, 성별, 연령, 무게 및 수입 수량 등 기본정보
5. 동물의 보관 장소
① 도지사는 도지정유산등(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도지정유산등의 관리 상황이 그 도지정유산등의 보존상 적당하지 않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개정 2024. 5. 10.>
2.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개정 2024. 5. 10.>
3.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도지정유산등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개정 2024. 5. 10.>
4.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도지정유산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강원특별자치도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③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도지정유산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도지정유산등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지정유산등의 소유자 및 관리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으면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③ 자연유산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를 제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는 도보에 고시해야 하고, 공개 제한을 통보 받은 시장ㆍ군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3.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4.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④ 자연유산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해야 하며,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
1.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범위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⑤ 자연유산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등에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허가신청서에 학술연구 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지사는 출입 허가를 통보하는 경우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경우에는 직접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
①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 및 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및 민속문화유산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을 등록하는 경우에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국가 및 도지정유산이 아닌 국가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유한 국가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로 등록하거나, 제35조에 따른 신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등의 관계 전문가에게 해당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5. 10.>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해당 국가유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국가유산을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가 등록을 신청하려면 해당 국가유산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검토의견서와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지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도등록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문화유산법 제57조에 따른 특례 적용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자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그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보수ㆍ복원, 이를 위한 실측ㆍ설계 및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④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요청하려면 규칙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요청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0.]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2024. 11. 1.>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43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개정 2024. 5. 10.>
8. 제49조 단서에 따라 허가된 도등록문화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개정 2024. 5. 10.>
①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1. 해당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2024. 11. 1.>
2.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3. 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5. 10.>
1.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 5. 10.>
2.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유산 <개정 2023. 6. 9., 2024. 5. 10.>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관할 시군인 도등록문화유산 <개정 2023. 6. 9., 2024. 5. 10.>
③ 제2항에 따라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를 적은 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에게 허가신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6.30., 2024. 5. 10.>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도등록문화유산의 기본적인 양식, 구조 및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허가하려면 신청인의 성명, 대상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사항,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을 적은 허가서(변경허가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허가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도등록문화유산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 및 도지정유산등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제목개정 2024. 5. 10.]
①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중요한 의무로써 해당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를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그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ㆍ군이나 그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관리단체가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관리할 때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 자연유산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관리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11. 1.>
1. 해당 도자연유산등 및 그 보호물의 유지ㆍ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주변 환경 보호
3.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공개ㆍ전시ㆍ홍보 등 활용 시 도자연유산등의 훼손ㆍ멸실 등 방지
4.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관람ㆍ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31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9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3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반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① 도지사는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에 대해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에 대해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2024. 11. 1.>
③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44조제6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④ 도지사는 자연유산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추가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한 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
1. 자연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자연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
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자연유산등의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⑤ 자연유산법 제28조제7항에 따른 정기조사 및 추가조사는 현지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
1.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개체 수 증감 및 서식ㆍ번식 등의 환경
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해당 종이 지닌 생태적 특성과 그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 또는 군락지의 현황
3. 도자연유산등인 동물ㆍ식물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대한 주요 위협요인
4.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자연경관ㆍ지질 등 조사대상 공간 및 생성물의 특성ㆍ현황
5. 조사대상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6.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①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소유자는 그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를 공개하는 경우에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24. 5. 10.>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024. 5. 10.>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해당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이 소재하는 시ㆍ군의 주민 <개정 2024. 5. 10.>
4.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5. 10.>
2.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5. 10.>
3. 소방 및 방재설비에 필요한 경비
4.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국외소재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호, 환수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6. 9., 2024. 5. 10.>
5. 그 밖의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관리, 보호, 수리, 활용, 기록 작성, 정기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 5. 10.>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를 통하여 교부한다.
①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한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24. 5. 10.>
② 제47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ㆍ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으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ㆍ신고한 사람 <개정 2024. 5. 10.>
2.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사람으로서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의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5. 10.>
3. 도지정ㆍ도등록문화유산등을 관리, 보호, 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 보호, 육성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4. 5. 10.>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허가사항의 취소
2. 제33조제3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및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31조, 제34조, 제36조, 제47조에 대하여 2024년 6월 8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