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역사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개정 2023. 6. 9.>
② 도지사는 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한다.
③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정체성 확립과 강원문화예술의 창달을 통하여 공동체 형성에 노력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도의 역사,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ㆍ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사항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7.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③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른 강원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1.6.4., 2022.6.30., 2023. 6. 9.>
① 도지사는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에 관계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시 관계전문기관ㆍ단체에 문예진흥계획 수립을 의뢰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한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 도(도내 시ㆍ군을 포함한다)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도내에 소재지를 두고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ㆍ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이하 제5호 및 제6호에서 같다)의 조직ㆍ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최근 2년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6. 최근 2년간의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ㆍ전시 실적이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공연ㆍ전시시설의 운영 실적
4. 공연ㆍ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ㆍ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ㆍ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전시ㆍ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2.6.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6.30.]
①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지방비 및 기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ㆍ전시장의 사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삭제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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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3. 12. 29.>
삭제 <2023. 12. 29.>
삭제 <2023. 12. 29.>
삭제 <2023. 12. 29.>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또는 문화예술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문화예술 관련법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9.>
삭제 <2023. 12.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