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도문화예술기금조성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강원도문화예술기금조성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문화예술진흥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례 제6조1항에 규정한 지방문화예술진흥운용기금으로 강원도문화예술진흥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금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2항 및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사업 등의 심의를 위하여 강원도문화예술진흥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1차심의위원회와 2차심의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1차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전문인 1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차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2인으로 구성된 강원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③ 1차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환경관광문화국장이 되고 2차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개정 96ㆍ7ㆍ19, 2003ㆍ1ㆍ1>
④ 위원중 1차심의위원은 지원사업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신청한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원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금의 공개신청 접수 필요시 다음년도 지원사업명과 지원금, 신청기일을 명시하여 이를 강원도 및 시군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원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
② 도지사는 기본사업계획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항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원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지원금에 의해 취득한 기재 및 비품 등에 대하여는 수원자의 소유로 한다. 단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교부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①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 소요경비의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은 연구결과보고서 간행, 발표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원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준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송부한다.
② 지원금교부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원금의 지급은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완성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전이라도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사업수행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이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원사업자는 법령 또는 조례, 규칙이 정하는 지원금 내용 및 조건에 따라 그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계승받은 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사업수행상황 또는 실적내용에는 그 지원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재원별 내역서와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자로부터 지원사업실적보고서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정산액이 지원사업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원금액을 감액한다.
도지사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을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도지사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지원금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