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1., 2015. 10. 23., 2023. 6. 9., 2025. 6. 5.>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11., 2015. 10. 23., 2023. 6. 9., 2025. 6. 5.>
①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1ㆍ1ㆍ6, 2011.3.11., 2023. 6. 9., 2025. 6. 5.>
1. 학술부문: 인문과학,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리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1.3.11>
2. 공연예술부문: 음악, 무용, 연극, 연예 등 공연예술분야의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사람<개정 2011.3.11>
3. 전시예술부문: 미술(한국화, 서양화, 조각, 현대공예, 디자인, 판화, 서예), 사진, 건축 등 전시예술분야의 작품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발표한 사람<개정 2011.3.11>
4. 전통예술부문: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속극, 민요, 국악, 농악, 세시풍속, 의상, 음식, 노래와 춤, 시조, 다도 등 전통생활문화와 도자기공예, 목공예, 죽세공예, 수공예, 전통서화, 자수 등 서화문화의 전승 계발에 공헌한 사람<개정 2011.3.11>
5. 문학부문: 소설, 희곡, 수필, 시, 시나리오, 문학평론, 아동문학 등의 작품활동을 통해 우수작품을 발표한 사람<개정 2011.3.11>
6. 체육부문: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 이론의 연구, 체육인구의 보급과 국내외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
7. 향토문화연구부문: 향토문화선양과 지역문화의 연구, 개발에 기여한 사람<개정 2011.3.11>
8. 문화산업부문: 영화, 게임, 출판,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분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3.11., 2025. 6. 5.>
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5.10.23.,2022.4.8.>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1.3.11.>
3.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도 단위기관 또는 상급기관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11.3.11.>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따라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 시는 추천서(공적포함)만 제출하고 수상 확정 후 선정된 사람은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3.11., 2025. 6. 5.>
1. 추천서 1부(공적포함, 별지 제1호서식)
2. 탈모 상반신 명함판 사진 3매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개정 2011.3.11>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문별 전문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1.1.6., 2011.3.11., 2025. 6. 5.>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95.6.21., 96.7.19., 2001.1.6., 2012.7.13., 2025. 7. 4.>
③ 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1.1.6., 2011.3.11., 2025. 6. 5.>
④ 위원은 해당년도 시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解囑)된다. <개정 2001.1.6., 2011.3.11., 2025. 6. 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3.11., 2025. 6. 5.>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11.3.11., 2025. 6. 5.>
1. 조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문화발전 기여도 등의 심사
2. 조례와 규칙의 범위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3.11>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1.3.1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1.3.11.>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3.11.>
심사위원회는 각 수상부문별로 심사하여 선정한 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ㆍ1ㆍ6>
심사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권자에게 제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3.11>
문화상은 매년 10월 중에 시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날짜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1.3.11.,2025. 6. 5.>
조례 제8조에 따른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89ㆍ12ㆍ13, 96ㆍ7ㆍ19, 98ㆍ9ㆍ9, 2011.3.11.,2025. 6. 5.>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01ㆍ1ㆍ6, 2011.3.11>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3.11>